국세청, 새는 세금 막기위해-과세정보 공유

한국장학재단-안전행정부 등에 과세정보 확대

국세청 천기성 통계기획과장은   
▲ 국세청 천기성 통계기획과장은 "지금까지 국세청은 30개 기관에 총 122종의 과세정보를 제공해 왔는데,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장학재단 등 15개 기관에 총 70여종의 과세정보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조치를 계기로 수요기관에서 민원인의 소득 또는 재산정보의 파악이 용이해져 업무효율성이 증대됨은 물론 추가적인 세수확보, 복지재원 누수방지, 국민불편 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국세청, 정부기관·공공기관 등과 과세정보 공유 대폭 확대
* ’12년 말 30개 기관 122종 제공→ 15개 기관 70여종 추가제공 계획

󰋮 과세정보 필요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국세정보 수요조사” 실시

국세청이 과세정보 공유를 통해 새는 세금을 적극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과세정보 제공확대 기관은 '한국장학재단-안전행정부 등 15개 기관 70여 종이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정책방향에 입각해 정부기관·공공기관 등과 과세정보 공유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세금 부과·징수 또는 통계 목적에 한정, 제한적으로 과세정보를 공유해 왔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었으나, 다른 정부기관·공공기관 등에서 정보가 부족해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거나 예산이 새는 경우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과세정보에 대한 수요가 많은 기관을 직접 찾아가서 과세정보의 제공범위 및 절차를 협의하는 “찾아가는 국세정보 수요조사” 실시했다.

* ’13.8월부터 한국장학재단, 안정행정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방문

이와 관련 국세청 천기성 통계기획과장은 "지금까지 국세청은 30개 기관에 총 122종의 과세정보를 제공해 왔는데,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장학재단 등 15개 기관에 총 70여종의 과세정보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조치를 계기로 수요기관에서 민원인의 소득 또는 재산정보의 파악이 용이해져 업무효율성이 증대됨은 물론 추가적인 세수확보, 복지재원 누수방지, 국민불편 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례1 :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은 매년 2.7조원의 장학금을 대학생 등에게 지급하는데, 장학금 신청자 부모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을 경우 고소득층 자녀가 장학금을 부정 수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음

○ 국세청은 한국장학재단과 협의를 통해 장학금 수혜자격 심사가 정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키로 했음

○ 자료 제공은 국세청이 사회복지통합망에 소득자료를 수록하면, 한국장학재단이 이를 자격 심사에 활용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한국장학재단은「장학재단법」을 개정하여 ’15년부터 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해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제공받아 자격심사를 수행할 계획

○ 한국장학재단이 사회복지통합망을 이용하기 전에는 장학재단이 국세청에 개별적으로 과세정보를 요청하면 제공할 방침임

* 현재 한국장학재단은 건강보험자료만으로 장학금 수혜자격 심사를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자료로 파악이 불가능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소득자료는 국세청에서 직접 제공하기로 협의(한해 약 5천5백명)

○ 앞으로 과세정보 공유를 계기로 고소득층 자녀의 장학금 수령이 원천적으로 방지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장학금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사례2 :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 국세정보 수요조사를 토대로 국세 환급금자료, 부동산 미등기 양도자료, 골프회원권 명의개서자료, 사업자 등록자료 총 4종의 과세정보를 추가 제공할 예정임

* 법인이 자산을 취득할 때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부과를 위한 주식변동상황 명세서 등의 자료는 이미 제공중

① 국세 환급금자료 공유로 지방세체납자가 국세를 환급받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차단

② 미등기 양도자료, 골프회원권 등 명의개서자료 제공으로 그동안 과세하지 못하였던 취득세 부과·징수가 가능해지고 체납된 지방세 징수에도 활용 가능

③ 지자체에서 지방세 감면대상업종 해당여부 등을 검토할 때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였으나,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정보*를 검증자료로 활용하게 되면 부당한 감면·비과세 방지 가능
* 시업자등록정보 중 업종, 사업장면적, 보증금, 휴업기간 등

□추가 제공되는 국세청 과세정보를 지방세의 부과·징수, 비과세·감면 자격심사, 체납액 징수 등에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새는 세금을 막고 수입증대를 기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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