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신고" 호조!

"10324명, 1859억원 증여세 자진신고"
신고대상자 중 96.9%가 신고

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 결과 신고대상자 중 약 97%가 자진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이 제도도입이 큰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일감몰아주기 신고대상자 중 96.9%가 신고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상증법 §45의3) 도입 후 첫 정기신고(기한 7.31.) 결과, 신고대상자 10,658명의 96.9%인 10,324명이 증여세 1,859억원을 자진신고 했으며, 이 가운데 1인당 납부세액은 평균 1800만원 수준이다.

국세청 안종주 상속증여세과장은 이같은 결과는 "전체 법인의 1.4%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해당 된다"면서 "전체 12월말 법인 447천개('12년 국세통계연보 기준) 중 1.4%인 약 6,400개 법인이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신고자의 법인 유형별 현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1.5%인 154명이 신고하였으며, 납부세액은 801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43.1% 차지

* 42개 기업집단(공기업 등 제외) 중 83.3%인 35개 기업집단이 증여세 신고
** 42개 기업집단 소속기업 1.5천개 중 11.8%인 177개 법인의 주주가 증여세 신고

○ 일반법인의 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22.6%인 2,332명이 신고하였으며, 납부세액은 776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41.7% 차지

* 일반법인 88천개 중 1.7%인 1,507개 법인의 주주가 증여세 신고

○ 중소기업법인의 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75.9%인 7,838명이 신고하였으며, 납부세액은 282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15.2% 차지 (1인당 평균 4백만원 수준)

* 중소기업법인 358천개 중 1.2%인 4,405개 법인의 주주가 증여세 신고

- 중소기업법인은 4,405개 법인의 주주가 신고하여 전체 신고법인의 72.3% 차지

* 12월말 법인 447천개 중 중소기업법인은 358천개로서 80% 차지 ('12년 국세통계연보)

한편 안종주 과장은 "무신고자 및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포함해 관련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고, 신고내용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후검증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향후 사후검증 과정에서 제기되는 개선-보완할 사항을 적극 발굴해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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