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법 대부업자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형사 처벌-얻은 소득 세금으로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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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여 적발한 "채무자, 수금사원, 지역총책 명의 통장과 현금카드로 전주를 숨겨온 전국 단위 사채업자 일당.<도표> 
  
국세청이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불법 대부업자 76명 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불법 대부업자의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일제 신고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부처 합동 불법사금융 일제 단속기간:9.12~10.31

국세청 김태호 조사2과장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검찰로부터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3,998건을 수집·분석하고 자체 현장정보 등을 활용, 우선 세금탈루 혐의가 큰 불법 대부업자 7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 대상자의 주요 탈루 유형

*거래관계와 신분노출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채업을 영위하며 세금을 탈루하고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일삼는 명의위장 대부업자

*담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 상환을 고의로 회피한 후 경매 처분하는 방법으로 서민 재산을 갈취하며 소득을 탈루하는 미등록 대부업자

*급전이 필요한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경영권을 확보, 주가조작을 통해 불법이득을 실현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한 사채업자 및 기업사냥꾼

*회사 공금을 유용하여 급전이 필요한 기업 등에 자금을 대부하고 친인척 및 종업원 명의로 자금을 관리하며 비자금을 조성한 사업주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캐피탈 등의 대출을 중개하고 채무자로부터 불법적인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며 수입금액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부 중개업자 등

특히 김태호 과장은 "검찰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 분석 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이번 조사대상자 외의 다른 대부업자에 대해서 1차적으로 수정신고를 통한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겠다"면서도 "수정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이번 조치는 부처 간 정보의 공유를 지향하는 새정부 패러다임 「정부 3.0」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간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라면서 "이를 통해 불법 대부업자는 형사 처벌될 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으로 추징됨으로써 불법 사금융 척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올해 불법 대부업자 세무조사 추진 성과

국세청은 그 동안에도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를 4대 중점 지하경제 분야로 선정하고 세정역량을 집중한 결과, 올해 8월까지 불법 고리를 수취하면서도 세금을 탈루한 대부업자 154명을 조사해 총 532억원을 추징했다.

■주요 조사 사례

☞(사례 1)채무자, 수금사원, 지역총책 등 타인 명의 통장과 현금 카드를 이용, 연 400%의 폭리를 취하고 소득을 은닉한 전국 단위 사채업자의 전주(錢主)를 적발 (00억 추징, 고발)

☞(사례 2)사업상 약자 관계인 거래처의 약점을 이용, 자금사정이 어려운 거래처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을 어음을 고율로 할인받아 챙긴 불법 대부업자 (00억 추징)

☞(사례 3)영세 자영업자에게 사업장을 담보로 연 240% 자금을 대여한 다음 이자수취를 고의로 회피, 사업장을 강탈하거나 보증인에게 추가 대여하고 70여개 차명계좌로 소득을 은닉(0억 추징, 고발)

☞(사례 4)법인 대주주의 주식을 담보로 연 300%의 자금을 대여한 후 자금 미상환 즉시 경영권을 인수하고 자금유출한 사채업자 및 기업사냥꾼 (00억 추징, 고발)

☞(사례 5)영세농업인 등에게 고리이자를 갈취하고 차명으로 법인설립,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한 명의위장 사채업자(00억 추징)

앞으로도 국세청은 지방청 및 세무서의 세원정보팀을 통해 불법 대부업 관련 현장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의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 및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 유관기관의 불법 대부업 정보 등을 적극 수집·분석해, 폭리·불법추심행위 등 반사회적인 행위로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침해 탈세자를 색출,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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