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신고 이달 말까지 해야!

2013년 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토지 대상
[종부세 비과세 등 신고 문답풀이]

2013년 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소유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해야 세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13일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납부기간 : 12.1.~12.16.)에 앞서, 합산배제(이하 “비과세”) 및 과세특례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15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종교]재단 등은 해당 부동산 명세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소지(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식에는 부동산소재지, 공시가격, 지자체 및 세무서 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며, 신고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부세액 계산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신고한 납세자는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변동내역을 신고하고,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기존에 신고한 내용대로 비과세 혜택이 이루어 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종부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타주택(기숙사,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말한다.
※ 자세한 비과세 대상 및 요건에 대하여는 「붙임1-국세청 보도자료」 참고

국세청은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번 신고기간 종료일(9월 30일)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각각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은 처리기간(5일 정도)을 감안하여 미리 신청하여야 함

종부세 과세특례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며,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향교[종교]재단은 해당 부동산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신고한 개별단체는 그 단체별로 납세의무 해당 여부를 각각 판정한다.

한편 국세청은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종부세액 외에 이자상당액을 추징받게 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 추징사례>

-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비과세 신고한 경우

- 의무임대기간(5년 또는 10년)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를 주택신축용 토지로 비과세 신고하는 경우(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만 신고대상임)

-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양주택을 신고한 경우

▶국세청에서는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서류와 함께 종부세 과세대상 부동산 명세*를 발송하고 있으며, 해당 부동산 명세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조회할 수도 있음
* 보유물건이 20건 이하인 개인납세자
** www.hometax.go.kr≫세금신고․신고분납부≫세금신고(종합부동산세)

▶신고시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납세자용 신고서 작성프로그램*(CRTAX-C)을 내려받아 이용하면 보다 쉽게 신고서를 작성․전송할 수 있음
* 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세액계산프로그램

▶과세특례신고의 경우, 산하 개별단체가 신고할 필요없이 향교[종교]재단에서 일괄 신고하도록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였음

▶종부세 비과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신고안내문에 기재된「담당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음
* 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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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비과세 등 신고 문답 자료[요약]

1. 금년도 종부세 부과는 언제 하는지요?

□ 금년도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중순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니다.

2.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신고란 무엇인지요?

□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 및 토지**를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 명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 임대주택 및 기타주택(기숙사, 미분양주택 등)
** 주택신축용 토지

○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주소지[본점]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3. 종부세 과세특례 신고란 무엇인지요?

□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제 소유자인 개별단체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4. 비과세 및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비과세 신고를 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향교재단 등은 신고한 주택 및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액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 개별단체는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할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기준금액 : 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5. 비과세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비과세 신고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및 토지**는 경감 받은 종부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추징받게 되며, 임대주택법에 따른 벌칙 등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중도매각 등으로 의무임대기간(5년 또는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임대주택
**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신축용토지

6. 비과세 신고안내문을 받았는데 의무적으로 비과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비과세 신고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비과세 신고한 주택 및 토지는 종부세 과세대상에 제외되나, 비과세 신고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및 토지는 비과세에 따라 경감 받은 종부세액 외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추징받게 됩니다.

7. 종부세 비과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 주택은 「임대(기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를, 토지는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기존에 비과세 신고를 한 납세자는 물건 변동(추가,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변동내역을 신고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납세자용 신고서 작성프로그램*(CRTAX-C)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세액계산프로그램

○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보유물건명세를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 받을 수도 있으며, 위 자료를 이용하여 합산배제신고서를 작성․전송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시스템을 개설하였습니다.
* www.hometax.go.kr≫공인인증서 로그인≫세금신고․신고분납부≫세금신고(종합부동산세)

8.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안내하는 이유는?

□ 임대주택을 종부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월 30일)까지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9.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 매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등 임대주택 소유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하는 종부세 납세자입니다.
* 건설임대주택 : 특별시․광역시․도별 2호 이상

10. 세무서와 지자체에 사업자등록을 모두 하여야 하는가요?

□ 그렇습니다.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해야 합니다.

○ 다만,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면서 본인이 그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상으로는 임대주택요건에 미달되어 지자체에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11.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는지요?

□ 주택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 등기부등본과 지자체에서 발급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 다만,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의 처리기간이 5일정도 소요되므로 비과세 신고기간 종료일(9월 30일)에 임박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기간 내에 임대사업자등록증이 발급받지 못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12. 임대사업자 등록은 물건소재지별로 각각 하여야 하는가요?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소유의 임대주택을 일괄등록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발급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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