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추석 전 지급

영세자영업자 38만명-소득세 325억원 환급도
영세 서민에 실질적 세정지원

국세청은 일을 통해 삶을 개척해 나가는 저소득계층이 추석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를 당초 9월말보다 20일 이상 앞당겨 9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세청은 일을 통해 삶을 개척해 나가는 저소득계층이 추석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를 당초 9월말보다 20일 이상 앞당겨 9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추석 전에 근로장려금 5천500억원을 조기 지급하고 영세 자영업자 38만명에 대해서도 소득세 325억원을 환급해 주는 등 저소득 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세정차원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3년 근로장려금 5천 500억원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세청이 지급한 근로장려금 누적지급액은 2조4천5백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일을 통해 삶을 개척해 나가는 저소득계층이 추석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를 당초 9월말보다 20일 이상 앞당겨 9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을 신청한 102만 세대의 수급요건을 심사한 결과 수급요건을 충족한 76만9천 세대에게 5천 480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8천 세대는 소명자료 미제출 등으로 현재 심사 중에 있다.

국세청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지난 2009년 최초로 지급했으며, 현재까지 누적지급액 규모는 2조4천5백억원에 달한다.

■ 60세 이상 단독세대도 올해부터 수급 가능

국세청은 올해부터 60세 이상 단독세대가 수급대상에 포함되었고,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등에 따라 60세 이상 수급자가 대폭 증가했으며(’12년 12.5% → ’13년 32.9%) 법령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는 60세 이상 단독세대는 14만1천 세대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 시도별 수급자 분포는 경기도가 19.3%로 최다, 울산이 1.4%로 최소를 보이고 있으며
○ 수급자는 무주택 세대, 일용근로자 세대가 많음
* 무주택 세대 75.8%, 일용근로자 세대 64.1%

○ 또한, 무자녀 수급세대는 44.7%*로 확인되고 있음
* 부양자녀는 없지만 배우자가 있는 세대 26.4%, 60세 이상 단독세대 18.3%

■근로장려금은 신청자 또는 위임받은 자만 수령 가능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에 이체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또는 위임 사실이 확인되면 수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은 개별통지와 함께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용홈페이지에서 조회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www.eitc.go.kr) 조회 절차
∘ 로그인(공인인증서) → 근로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사업 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자 적극 구제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과 우선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나, 사업 실패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5백만 원 이하의 결손처분세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집행으로 269명에게 2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

■향후 추진 방향

□ 현재 소명자료 미제출 등으로 심사 중인 8천 세대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사하여 9월 중 마무리할 예정.

□ 금년 10월 이후에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 부적격자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엄정하게 집행해 나갈 계획임

□ 또한, 근로장려세제 업무 집행과정에서 보내주신 소중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제도와 행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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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전 영세 자영업자 38만명, 소득세 325억원 환급[보도자료 요약]

1)무신고 영세 자영업자의 초과납부 소득세를 찾아내어 환급

□국세청은 금년에도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초과납부 소득세가 있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초과납부한 세금을 돌려주기로 하였음

○주요내용은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수입금액의 3%) 소득세가 있으나, 금년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로서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 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된 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것임

○이번 환급금 지급은 세법 등을 잘 몰라 무신고한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민층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세정지원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임

2)환급대상자는 38만명, 금액은 325억원

□환급대상자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로 38만명에게 325억원을 환급함
○업종별로는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전기․가스검침원, 음료․물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수당수령자 등이 해당됨

3)환급대상 및 환급금은 환급통지서와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국세청에서는 이번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하였음
※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 ’13. 9. 9.부터 발송

○국세환급금통지서 중앙 좌측의「환급내용」란에 환급금액이 기재되어 있음

○또한, 국세청홈페이지에서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음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국세환급금 찾기에서 환급대상자 여부 및 환급금액 확인 가능

4)환급금은 계좌이체 또는 우체국을 통해 지급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이 9월 9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되었음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는 9월 10일 이후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또한, 우체국을 방문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의「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겸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보내시거나,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의 계좌를 신청하시면 됨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국세환급금 찾기 ⇒ 환급금 조회 ⇒ 환급신청(은행, 계좌번호, 연락처 기재)

□ 환급금 지급과 관련 하여

○미수령환급금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가능하며,

○국세환급금통지서 기재내용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국세환급금통지서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음.

국세청(세무서)은 어떠한 경우에도 ARS나 금융회사의 ATM기를 통하여 환급하지 않으니, 금융 사기전화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2015년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환급

□2015년부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2015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전사업자로 확대됨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적용 대상에 해당되고

- 근로장려금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된 소득세도 올해처럼 별도로 환급해 주지 않고 신고 안내할 예정임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영세사업자(단일소득-단순경비율)를 위하여 신고서를 사전 작성하여 스마트폰․홈택스․우편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니 수정사항이 없으면 제출만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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