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 전(월)세입자 자금출처 조사

변칙 증여혐의-사업소득 탈루혐의 집중 조사
"강남-용산지역 등 10억원이상 전세입자 대상"

국세청은 대재산가가 자녀에게 교육 여건 등이 좋은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고액 전세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누락 하거나, 고액 전세금의 자금원천이 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누락한 경우를 주요 탈루유형으로 선정, 이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 국세청은 대재산가가 자녀에게 교육 여건 등이 좋은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고액 전세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누락 하거나, 고액 전세금의 자금원천이 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누락한 경우를 주요 탈루유형으로 선정, 이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강남, 용산 등 서울 주요지역의 10억원 이상 전세입자를 대상으로 자금출처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변칙 증여혐의와 사업소득 탈루혐의 등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진다.

5일 국세청 이학영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중소형 주택의 전세가격 지속 상승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일부 자산가의 경우 고액 전세형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제, "이는 주택 취득보다 전세가 세금부담 측면 등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상시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학영 국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 거주형태에 대한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가 주택에 상응하는 전세입자에 대해 자금출처조사가 필요하다"고 이번 조사배경을 설명했다.

■ 조사대상 및 주요 탈루 유형[국세청 보도자료 요약]

국세청은 고액 전(월)세를 이용한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고액 전(월)세입자 56명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임대인의 소득신고 누락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강남, 용산 등 서울 주요지역의 10억원 이상 전세입자 중 연령, 직업, 신고소득에 비해 과도한 전세금을 지불한 자임.

-전세자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전세입자가 대부분이며, 여기에는 일부 고액(월 1천만원 이상) 월세입자도 검증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이들 고액 전(월)세입자들은 부모 등으로부터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 전세금 형태로 증여받았거나 본인 운영 사업의 소득을 탈루하여 형성된 자금으로 전세금을 충당한 혐의가 있음.

■ * 주요 탈루유형

- (증여세) 대재산가가 자녀에게 교육 여건 등이 좋은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고액 전세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누락

- (소득세) 고액 전세금의 자금원천이 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누락


○국세청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고액 전(월)세 자금 조달 원천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검증하고

-사업소득 탈루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에 대한 통합조사까지 실시할 예정임

조사 대상 세입자의 주택 임대인에 대해서도 소득신고누락 여부에 대한 검증 결과에 따라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임

■ 향 후 추 진 방 향

앞으로도 국세청은 검증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고액 전(월)세에 대한 현장정보를 수집하여 전(월)세입자의 자금출처에 대한 기획분석 및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 변칙적인 방법으로 부의 무상이전 등을 시도하는 탈세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

○ 또한, 그동안 세원포착이 어려웠던 고소득자의 세금탈루를 차단하여 공평과세 실현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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