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와 관련해서는 과세관청의 정보접근이 어려워 적발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며, 그 탈세 수법도 날로 변신과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과 관세청은 지능적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 정보의 공유를 지향하는 정부 3.0정책을 실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양 기관이 상호 보유하고 있는 역외탈세 관련 혐의정보 등을 교환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 한 것이다. * 금년 들어 양 기관은 각자 보유 중인 신고자료 등의 과세정보 총 18종을 추가로 교환하는 등 정보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역외탈세 및 외환거래 조사업무 중 발견한 국세・관세 탈루 등 혐의정보를 「외환거래 감독기관 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것 이외에도 ▲조사사례 공유, ▲기관간 직무교육실시 등의 업무협조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 양해각서에 기초한 정기적 정보 교환 등 교류 강화는 그동안 유지되어 온 국세청과 관세청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며 지하경제 양성화와 효율적인 역외탈세 방지도 가능하게 하는 등 원활한 재정조달과 과세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주요 역외탈세 조사사례 ☞해외 발생 소득을 정상 배당 절차 없이 밀반입을 통해 국내 반입 후, 자녀 증여 및 부동산 취득에 사용. □ 인적사항 ○ 법인명 : ∆∆∆(주) ○ 성 명 : 김○○ ○ 소재지 : 서 울 ○ 업 종 : 제조/전자제품 □ 관세청 제공정보 ○∆∆∆(주)의 사주 김○○가 미화 ○○○만불(○○억원)을 밀반입 ○∆∆∆(주)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국내 제조시설을 모두 해외로 이전한 후 -해외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정상적인 배당절차 없이 가족 및 직원들의 명의로 수취하거나 수입화물에 밀반입 -총○○억원(밀반입○○억포함)을 탈루, 불법 반입된 자금은 자녀 증여 및 부동산·금융자산 취득에 사용 □ 조치사항 ○ 수정신고 ○○억원 납부 이외에, 법인세 및 증여세 등 ○○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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