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기획조사

올해부터, 50억초과 미신고자 적발시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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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구진열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올해부터는 신설된 ‘명단공개 제도’에 따라 해외금융계좌가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미신고자를 적발, 그 명단을 적극 공개할 방침"이라면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적극 당부했다.<사진은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사.> 
  
해외금융계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당국의 관리가 대폭 강화되고 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678명이 총 22조8천억원을 신고하고 전년대비 신고인원 4.0%, 신고금액 22.8% 증가했다.

이 중 개인의 경우 310명이 2조5천억원을 신고해 전년대비 신고인원 2.6%, 신고금액 19.1% 증가했으며, 법인의 경우 368개가 20조3천억원을 신고해 전년대비 신고인원 5.1%, 신고금액 23.3% 증가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특히 국세청 구진열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신고금액대별로는 50억원 초과 고액신고자 비중(개인 25.1%, 법인 54.1%)이 전년대비 증가했고, 신고 국가의 수 또한 증가해 총 123개 국가에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러한 신고실적 증가는 최근 역외탈세문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 미신고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 및 지속적인 제도홍보 효과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신고 종료에 따라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 47명에 대한 기획점검에 착수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나아가 미신고 적발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뿐 아니라 관련 세금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구진열 과장은 "올해부터는 신설된 ‘명단공개 제도’에 따라 50억 초과 미신고자 적발시 명단을 적극 공개할 방침"이라고 전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적극 당부했다.

■ 미신고혐의자 기획점검 등 사후관리 계획[국세청 보도자료 요약]

○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해외정보수집자료 등을 바탕으로 점검 및 조사를 실시, 과태료 및 관련 세금을 엄정히 추징하는 등 미신고자 적발에 역량을 집중하여 옴.

▶ 그동안 적발된 주요 미신고자 유형은 다음과 같음 (붙임 참조)

[유형1]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장주식 계좌(해외계좌)를 미신고하고 상속세 등 관련 세금도 신고누락 한 경우

[유형2]해외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등 탈루소득을 현지 임직원 명의 차명 해외계좌에 은닉하고 해외계좌 미신고 한 경우

[유형3]페이퍼컴퍼니가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위장, 대금을 수취한 후 본인 명의의 해외계좌에 송금하고 해외계좌 미신고 한 경우

[기타유형]정보교환자료를 토대로 미신고자를 적발한 경우 및 국내탈루소득을 국외 이전하여 해외계좌에 은닉하다 적발된 사례 등

○ 금년 신고기간 종료에 따라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하여 현재 47명에 대해 1차 기획점검 착수 예정이며 역외탈세 우려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금년 중 추가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 계획

- 미신고 적발시에는 과태료 부과 뿐 아니라 관련세금 추징 및 관계기관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임.

- 특히, 금년부터는 신설된 명단공개제도*에 따라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적극 공개할 방침임.
*’12년에 보유한 계좌를 ’13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국세기본법 제85조의5)

■ 향후 추진방향

○자진신고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지 않은 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계획임

○ 또한 신고기한(6월) 이후에라도 자진하여 신고하는 자와 미신고로 적발된 자는 엄격히 차별 관리할 예정이므로, 미신고 계좌가 있는 경우 조속히 수정‧기한후신고할 것을 당부함

※ 수정‧기한후신고에 따른 과태료 감면(최고 50%) 및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추가감면(최고 50%) 규정을 적극 적용할 예정 (국조법 시행령 제51조 제4~5항)

○ 참고로 올해 미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가 상향(1억원→10억원)됨에 따라 관련 제보가 증가하고 있으며, 제보된 내용은 자체 수집 정보와 함께 단계적으로 엄정 처리해 나갈 예정임

※ 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재인상 추진중(2013년 세법개정안에 반영)

○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보수집역량 강화, 외국과의 정보교환 등 국제공조 네트워크 확대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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