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강모씨는 자신이 수입해 보관 중이거나 유통업체로부터 반품된 ‘필로네 모짜렐라’ 등 수입치즈 9종의 유통기한을 14일에서 최대 160일까지 연장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들은 올해 2월부터 7월 16일까지 총 675kg(시가 1667만원 상당)을 유통기한 변조해 식재료 공급업체인 ‘갠드홀세일코리아’(경기 김포 소재)를 통해 시중에 유통․판매됐다. 강모씨는 또 2010년 4월 23일부터 2013년 5월 23일까지 ‘고르곤졸라 돌체’ 치즈 1757kg(시가 5272만원 상당)와 ‘펜네’ 등 파스타 7개 제품 6876kg(시가 979만원 상당)을 정식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해당 업체로부터 유통기한이 임박한 ‘올리브유’를 헐값에 납품받아 유통기한 표시를 아세톤으로 지운 후 서울, 경기 지역 음식점에 판매한 혐의로 식재료 공급업체 ‘갠드홀세일코리아’ 대표 강모씨(남, 29세)도 불구속 송치했다. 2013년 2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총 688리터(시가 412만원 상당)가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인식약청은 해당업체에 대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요청하는 한편 무신고 수입제품은 전량 압류하고 유통기한 변조 치즈 9종(357kg)에 대해서는 회수 및 폐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부정·불량 식·의약품을 발견한 소비자는 통합신고센터 1399 또는 경인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2-2110-8026~7)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유통기한 변조한 수입치즈 : 고르곤졸라 돌체, 고르곤졸라 돌체블록, 고르곤졸라 피칸테, 그라나 파다노 파우더, 아시아고, 폰탈, 필로네 모짜렐라, 버팔라 모짜렐라, 카우 모짜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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