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고에 앞서 국세청은 사후검증 사전예고 항목과 이에 따른 인원 4만명을 선정한 바 있다. ■ 사후검증 사전예고 항목은 세무조사 등 반드시 검증실시 이와 관련 국세청 원정희 개인납세국장은 "평소 세원관리 과정에서 세원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난 아래의 고의적-지능적 탈루행위를 향후 사후검증 주요항목으로 사전예고한다"고 전제, "이에 대해서는 신고 이후 반드시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엄정하게 검증할 방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 사후검증 사전예고 항목에 대한 하반기 선정예정 인원 : 4만명 특히 원 국장은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당환급에 대해서는 세법질서 확립차원에서 환급금 지급전에 신속하게 신고내용을 검증하는 등 부당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방침"임을 시사했다. ■<향후 사후검증 사전예고 주요항목 > 【 중점관리업종의 매출누락 】 •전문직, 유흥업소, 성형외과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업종 •귀금속-명품-고급 의류-골프장비 등 고가의 상품 판매 관련업종 •부동산 임대, 프랜차이즈 가맹점, 전자상거래, 골프연습장, 정육식당, 집단상가 등 기타 세원관리 취약업종 【 매입세액 등 부당공제 】 •신용카드 매입세액, 비영업용승용차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접대 관련 매입세액, 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 면세 전용 매입세액 【 유통질서 문란행위 】 •고금, 고철․비철금속, 석유류 판매업 또한 원 국장은 "사후검증 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필요시 관련 세무대리인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2011년 이후 사후검증 결과 67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음 특히, 원 국장은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 부당거래자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 2013년 상반기중 242명을 조사해 1,858억을 추징하고 155명을 고발했다"면서 "불성실 신고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성실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가세를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추징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 부담으로 결국 더 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부정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세액의 40%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 세액의 0.03%×미납일수(연리 10.95%)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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