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신고 후 철저한 사후검증!

거짓세금계산서 통한 부당환급...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 원정희 개인납세국장은   
▲ 국세청 원정희 개인납세국장은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당환급에 대해서는 세법질서 확립차원에서 환급금 지급전에 신속하게 신고내용을 검증하는 등 부당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1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가 종료와 함께 전문직, 유흥업소, 성형외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업종 등에 대해 정밀한 사후검증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신고에 앞서 국세청은 사후검증 사전예고 항목과 이에 따른 인원 4만명을 선정한 바 있다.

■ 사후검증 사전예고 항목은 세무조사 등 반드시 검증실시

이와 관련 국세청 원정희 개인납세국장은 "평소 세원관리 과정에서 세원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난 아래의 고의적-지능적 탈루행위를 향후 사후검증 주요항목으로 사전예고한다"고 전제, "이에 대해서는 신고 이후 반드시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엄정하게 검증할 방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 사후검증 사전예고 항목에 대한 하반기 선정예정 인원 : 4만명

특히 원 국장은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당환급에 대해서는 세법질서 확립차원에서 환급금 지급전에 신속하게 신고내용을 검증하는 등 부당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방침"임을 시사했다.

■<향후 사후검증 사전예고 주요항목 >

【 중점관리업종의 매출누락 】

•전문직, 유흥업소, 성형외과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업종
•귀금속-명품-고급 의류-골프장비 등 고가의 상품 판매 관련업종
•부동산 임대, 프랜차이즈 가맹점, 전자상거래, 골프연습장, 정육식당, 집단상가 등 기타 세원관리 취약업종

【 매입세액 등 부당공제 】
•신용카드 매입세액, 비영업용승용차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접대 관련 매입세액, 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 면세 전용 매입세액

【 유통질서 문란행위 】
•고금, 고철․비철금속, 석유류 판매업

또한 원 국장은 "사후검증 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필요시 관련 세무대리인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2011년 이후 사후검증 결과 67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음

특히, 원 국장은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 부당거래자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 2013년 상반기중 242명을 조사해 1,858억을 추징하고 155명을 고발했다"면서 "불성실 신고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성실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가세를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추징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 부담으로 결국 더 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부정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세액의 40%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 세액의 0.03%×미납일수(연리 10.95%)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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