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일감몰아주기에 해당되는 즉,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주주가 얻은 이익" 은 오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과세(상증법 제45조의3) 도입 후 최초의 정기신고 납부로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이 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전체 매출액 대비 30%를 초과 거래를 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주식보유비율이 3%를 초과하는 경우다. 이와 관련 국세청 자산과세국 안종주 상속증여세과장은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증여세(상증법§45의3)는 2011년 말 도입되어 2012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면서 "올해는 본격적인 시행 첫해로서 수혜법인이 12월말 결산법인인 경우 해당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 7월 31일(수)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신고대상자 약 1만명에게 신고안내문 발송 이에 앞서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1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수혜법인(약 6,200개)에게도 해당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신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이 밝힌 이번 신고대상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아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다.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경우 ◈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 ◈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보유비율이 3%를 초과한 경우 ○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 증여의제이익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30%) × (주식보유비율 - 3%) ■ 7.31.까지 신고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있음 특히 안종주 과장은 "이번 신고기한(2013.7.31.수)까지 증여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만큼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면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일부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분할납부 기준 ◈ 세액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금액은 분할납부 가능 ◈ 세액 2천만원 초과 :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할납부 가능 -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담보제공하고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최장 5년에 걸쳐 매년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자성격의 가산금(연 3.4%)을 추가로 납부해야 함.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높은 율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함. ◈부정(일반)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40(20)%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의 0.03%×미납일수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 이같은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서식(한글-엑셀)을 내려 받아 쉽게 계산해 신고할 수 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접속 → 신고납부 → 증여세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증여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 증여세 신고납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거나, 로 문의하면 된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접속 → 국세정보 → 국세법령정보 → 전자도서관 → 발간책자 → 재산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세무서에 전문상담요원 배치 등 최대한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개요[국세청 보도자료 요약] □ 과세요건 : 아래 요건(①+②+③)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 기업회계기준 영업손익 ± 세무조정(감가상각비․퇴직급여충당금․대손충당금․손익의 귀속사업연도․자산의 취득가액․퇴직보험료) - 법인세 상당액 ②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할 것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으로서 주식 직․간접보유비율*이 3%를 초과할 것 ▶갑→40%→A법인→50%→B법인 ⇒ 갑의 B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 : 20%=40%×50% < 용어 설명 > ○ 수혜법인 : 법인의 매출액 중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그 법인으로서 본점 등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함 ○ 특수관계법인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하며, 그 법인이 증여자가 됨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30%이상 출자한 법인, 지배주주 등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등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 ․수혜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과 그 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 ․수혜법인이 속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의 다른 기업집단 소속 기업 ○ 지배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함 ㉠ 주식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 → 그 개인주주 ㉡ 주식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 → 직․간접보유비율 가장 높은 개인 ○ 최대주주 : 주주 1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 ○ 친족 :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 증여자 :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몰아준 해당 법인 □ 수증자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기준 주식 직·간접보유비율 3%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 □ 증여의제이익 : 세후영업이익에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인별로 계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30%) × (주식보유비율 - 3%) * 간접출자법인 또는 완전지배법인과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간접출자법인․완전지배법인 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 계산 □ 증여의제시기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12.12.31.) □ 신고납부기한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12.12.말 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13.4.1.이므로 '13.7.31.(수)까지임 ■ 증여세 신고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여 신고서식(한글․엑셀)을 내려 받아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음. ☞ (방법1)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접속 → 신고납부 → 증여세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증여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 (방법2)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접속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증여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 (방법3)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접속 → 자주찾는 메뉴(세무서식다운로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증여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 증여세 신고서는 납세자 스스로 작성한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우편발송하거나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사례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면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음.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접속 → 국세정보 → 국세법령정보 → 전자도서관 → 발간책자 → 재산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 증여세 납부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여 납부서를 작성한 후 금융기관(우체국, 은행 등)에 세금을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접속 → 신고납부 → 납부안내 →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 인터넷(www.cardrotax.or.kr) 또는 세무서(민원실)에서 신용카드(최대 1천만원)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1%)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 ☞ 신용카드 납부 가능시간 : 1.1.∼12.31. 00:30∼22:00 ☞ 은행계좌 납부 가능시간 ▲기간:1.1.∼12.31. ▲은행:기업, 외환, 수협, 농협, SC,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새마을, 산림조합(시간:00:30∼22:00) ▲은행:산업, 국민, 우리, 한국씨티, 우체국, 신협, 경남, 상호저축(시간:07:00∼22:00) ■ 신고시 혜택 □ 신고기한(7.31.)까지 증여세 신고하는 경우 10%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아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듦 ■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신고기한(7.31.)까지 증여세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부정*(일반)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40(20)% *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의 0.03%(年10.95%)×미납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증여세 계산사례 ◈사례1 (가정) 수혜법인(A)의 세후영업이익 1억원,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70%, 지배주주(甲) 직접주식보유비율이 50%인 경우 甲이 납부해야 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액은? 1,692,000원 ☞ 증여의제이익(18,800,000원)=1억원×(70%-30%)×(50%-3%) ☞ 산출세액(1,880,000원)=18,800,000원(증여의제이익)×10%(세율) ☞ 납부할 세액(1,692,000원)=1,880,000원(산출세액)-188,000(세액공제) ◈사례2 (가정) 수혜법인(A)의 세후영업이익 20억원,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60%, 지배주주(甲)는 직접주식보유비율은 30%, 간접주식보유비율은 5%이고, 지배주주의 아들(乙)은 직접주식보유비율이 20%인 경우 甲과 乙이 각각 납부해야 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액은? 甲: 25,560,000원, 乙: 9,360,000원 <甲의 증여세> ☞ 직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180,000,000원)=20억원×(60%-30%)×30% 간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12,000,000원)=20억원×(60%-30%)×(5%-3%*) * 간접주식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3%)을 먼저 차감 ☞ 산출세액(28,400,000원)=192,000,000원(증여의제이익)×20%*(세율) * 1억원까지는 세율 10% 적용 ☞ 납부할 세액(25,560,000원)=28,400,000원(산출세액)-2,840,000(세액공제) <乙의 증여세> ☞ 직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102,000,000원)=20억원×(60%-30%)×(20%-3%) ☞ 산출세액(10,400,000원)=102,000,000원(증여의제이익)×20%(세율) * 1억원까지는 세율 10% 적용 ☞ 납부할 세액(9,360,000원)=10,400,000원(산출세액)-1,040,000(세액공제) ■ FAQ[문답풀이] ①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함 * 최대주주 : 주주 1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상증령 §19②) ○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임 ②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 사업연도별로 아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되는 요건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경우 ㉡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으로서 주식 직․간접보유비율이 3%를 초과한 경우 ③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시 해외소재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수출한 금액도 제외되는가? ○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소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만 제외하므로 용역수출금액은 제외되지 아니함 ④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수혜법인의 매 사업연도 매출거래를 기준으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함.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 100 수혜법인의 총 매출액 <사례> 수혜법인 A법인 50억원 매출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80%) = B법인 기타법인 30억원 매출 20억원 매출 A·B법인에 대한 매출액(80억원) 수혜법인 총매출액(100억원) 지배주주 특수관계법인 ⑤ 주식 간접출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갑 수혜법인 2% 직접출자 제3의 법인 30% 출자 50% 출자 ⇒ 갑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출자비율은 15%(=30%×50%) ○ 수혜법인에 직접출자한 경우만 고려할 경우 제3의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우려가 있어 간접출자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출자비율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음 ⑥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하여 계산함 증여의제이익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30%] × [주식보유비율 -3%] <사례> 세후영업이익 1억원,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70%, 주식보유비율 20%로 가정 ⇒ 1억원 × [70%-30%] × [20%-3%] = 6.8백만원 ⑦ 2개 이상의 수혜법인으로부터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 다른 수혜법인의 증여이익을 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지 않고 수혜법인별로 증여세를 각각 계산하여야 함 <사례> 갑은 수혜법인 A와 B로부터 증여이익을 각각 4억원, 2억원 얻은 것으로 가정할 경우, 갑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은? 90백만원 * A·B법인별 증여세 신고서 2개를 각각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 ☞ ㉠ A법인 증여이익 관련 산출세액 : 4억원×20% = 70백만원 납부할 세액 : 70백만원(산출세액) - 7백만원(세액공제) = 63백만원 ㉡ B법인 증여이익 관련 산출세액 : 2억원×20% = 30백만원 납부할 세액 : 30백만원(산출세액) - 3백만원(세액공제) = 27백만원 ※ 참고로 A·B법인의 증여이익을 합산할 경우 세액은 108백만원 ⑧ 증여세로 과세된 부분은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이중과세 조정이 되는 것인가?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된 부분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과세대상 양도소득이 줄어듦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증여의제이익 × 양도 주식수 ] 보유 주식수 <사례> 주식을 양도하기 직전까지 일감몰아주기로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이익이 2억원이고, 수혜법인 발행주식총수의 2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가정 ⇒ 수혜법인 주식 중 일부(발행주식총수의 10%)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2억원 × 10% ] 20% ☎도표 등에 대한 보도자료 문의...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안종주 과장=397-1751 ▲장병채 사무관=397-1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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