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하경제 4대 분야에 집중!

김덕중 청장, "탈법적 역외탈세엔 엄정 대처"[국회 기재위 업무보고]

김덕중 국세청장은 18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를 통해   
▲ 김덕중 국세청장은 18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방안에 대해 이는 역외탈세-고소득자영사업자 소득탈루-민생침해-대법인 대재산가 등의 지능적 탈세 등 4대분야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확실한 선을 그었다.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과 관련,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는 국민 누구나 탈루혐의가 크다고 공감하는 4대분야(역외탈세-민생침해-고소득자영업자 소득탈루-대법인 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에 집중하돼, 중소기업-서민-성실납세자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용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18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등 주요 핵심업무 추진사항을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김 국세청장의 지하경제 양성화 업무추진 방향 설정은 최근 정관계는 물론 경제계 등지에서 "지하경제 양성화가 마치 전가의 보도인양 국세청 업무 전반과 핵심업무를 차지하는 것 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일정 선을 긋고 나아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탈세혐의자에 대해 '엄정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일련의 의지의 표출이라는 세정가의 주장이다.

한편 김덕중 국세청장은 "올 4월말 현재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70조5천억원으로 전년 보다 8조7천억원이 감소했다"고 전제, "세수관리 대책회의를 상설화 해 숨은 세원 발굴대책을 강구하는 등 신고세수의 극대화를 통해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김 국세청장은 주말인 토-일요일 정상 출근, 주무국으로부터 세수실적 등 진도비 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 김덕중 국세청장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 주요내용[요약]

▶경제 활력 회복을 고려하는 조사행정 운영

○(기본방향)국민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유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

○(지하경제 4대분야 집중)국민 누구나 탈루혐의가 크다고 공감하는 역외탈세, 민생침해, 고소득자영업자 소득탈루, 대법인‧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에 집중

○(전체 세무조사 규모)전년 수준(18,000~19,000건)을 유지하되, 중소법인과 영세납세자의 세무조사는 대폭 축소
*중소법인조사비율:(’10)0.83%→(’11)0.8%→(’12)0.73%→(’13)0.7%이하

○(불안감 완화)정상적인 투자‧소비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장부 일시보관을 최소화하는 등 조용하고 내실있게 운영

▶효율적 집행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전담조직 운영)「지하경제 양성화 T/F」를 신설(’13.2월)하여 계획수립‧중장기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정례적 점검회의)지방청장 연석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지하경제 양성화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중심의 실천과제를 발굴

○(자문위 구성) 외부 전문가 위주의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

○(FIU 정보 활용시스템 구축) FIU 정보 활용 확대시 국세청 과세정보와 연계하여 지능적 탈세에 적극 대응
-다만, 정보 접근권자 제한, 활용결과 감사 등 엄격한 정보통제장치 마련
*FIU법 개정안, 정무위 의결(5.6)후 법사위 계류 중

○(과학적 분석 추진)업종별‧지역별 탈세위험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강구할 수 있도록 Tax Gap 측정모델 개발 추진

▶탈법적인 역외탈세에 엄정 대처

◈국제공조 등을 통해 역외탈세 정보를 다각적으로 수집하고, 심층분석을 통해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엄정한 세무조사 등 실시

▷실효성 있는 역외탈세정보 확보에 역량 집중

○(국제공조 확대)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확대, JITSIC* 활용, 동시‧파견조사 실시 등 강화된 국가간 공조를 통해 역외탈세 대응
-미국 등 3국과 조세피난처 관련 역외탈세정보 공유를 합의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 : 회원국 간 조세회피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교환 등

○(정보수집활동 강화)조세피난처 등에 대한 폭넓은 정보활동 전개로 실효성 있는 고급 역외탈세정보*수집
*페이퍼 컴퍼니 실소유자,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변칙거래,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등

▶변칙적 해외투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치밀한 해외세원 관리) 조세피난처 자료 등 국내‧외 수집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정상적 기업활동과 구별되는 조세회피 검증
-해외 자회사 재무상황 및 투자내역 등 자체 DB와 수집자료를 연계하여 해외소득 누락, 이전가격 조작 등에 대한 분석 강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정착)미신고자 명단공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수단을 적극 안내하여 자발적 신고를 유도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엄정하고 지속적인 관리

○(엄정한 세무조사)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탈루혐의 정도에 따라 세무조사 실시 등 체계적‧지속적 관리 추진
-정상적‧합법적 해외투자활동과 비정상적‧탈법적 역외탈세행위를 구분하여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10)95건 5,019억원→(’11)156건 9,637→(’12)202건 8,258→(’13.5)83건 4,798

○(국제거래 검증강화)대법인 등의 정기조사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해외투자, 변칙 국제거래 등에 대해 집중 점검

▶맞춤형 세정지원으로 국민경제 활성화 뒷받침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영세납세자 등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의 지원 강화

▷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노력 전개

○(세무조사 부담 완화) 수입금액 100억원이하 중소법인, 지방소재‧장기성실‧일자리창출 법인에 대해 정기조사 선정 제외 등 우대
-중소법인에 대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를 축소하는 등 실질적인 조사부담 완화

○(민관 협력채널 가동)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를 신설하여 불합리한 세정관행,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 개선
*1차회의(5.13) : 개성공단 지원방안, 사무실조사 확대 등 논의

○(가업승계 지원)「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설치(5.1)하여 관련 세무민원을 상담․해결
경영애로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입주기업과 관련 협력업체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13.5월) 납기연장(70건 157억원), 징수유예(16건 7),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14건 85)

○(재기중소기업 지원)어려움을 딛고 재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징수유예기간 확대, 압류유예 등 탄력적 체납처분 실시
영세납세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

○(멘토링제도 내실화)생계형 신규창업자‧전통시장 뿐만아니라 폐업자에게도 세금신고 상담 등 멘토링 서비스 제공 확대

○(일을 통한 자립 지원)증가된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체계를 구축하여 조기지급 추진
*’13년 신청 : 102만명(60세 이상 1인 가구로 확대로 전년대비 9만명 증가)

■투명한 세정운영으로 국민신뢰 확보

◈세무부조리 근절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납세자 권익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등 세정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방안을 지속 추진

▶세무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실시

○(감사관 외부 임용)검사출신의 외부 감사관을 임명하여 객관적 시각에서 세정을 진단하고 공정성‧투명성 제고

○(「세무조사 감찰 TF」 신설)조사분야에 대해 비리정보 수집, 근무기강 확립 등 집중적인 감찰활동 전개
-부조리 소지가 있는 경우 조사 진행과정 등도 점검

○(세무조사 부조리 소지 차단)조사절차 준수, 토론식 보고제 운영 등 세무조사 전 과정에서의 투명성* 강화
-금품‧향응수수시 조사분야에서 영구 배제(One Strike-Out)
*청탁신고, 세무대리인과의 사적관계 신고, 조사종결 후 납세자 접촉금지 등
다양한 국세통계 생산 및 자료공유 확대

○(의정활동 지원)법률 제‧개정, 세입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국세통계자료를 보다 충실하고 다양하게 생산‧제공

○(정보공유 강화)부처간 협업 강화로 행정부 전체의 효율성 제고
-자료요청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사용목적이 정당한 경우 적극 제공
납세자 권익의 철저한 존중

○(권익침해 예방) 납세자보호담당관의 현장청문, 조사기간 연장심사시 납세자 의견표명 제도 도입(7.1)

○(권리구제절차 공개) 불복 진행상황을 모바일로 실시간 안내하고, 로스쿨 학생 등에게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하여 권리구제 과정의 투명성 제고

▶치밀한 세수관리 노력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 현금위주의 체납정리, 효율적 세원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

■세수실적 및 전망

○(4월말 세수실적) 올해 4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70조5천억원으로 전년 보다 8조7천억원 감소

▲2012년 실적-(192조1천억원)
▷2013년-추경예산(199조원)

▲4월 누계
▷2012년-79.2%
▷2013년-70.5%

▲진도비
▷41.2%
▷35.4%

○(금년 세수전망) 추경예산 기준으로도 금년도 세입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임
-기재부가 정확한 연간 세수를 전망할 수 있도록 긴밀한 실무 협의 추진

■세수관리 방향

○(세수관리에 만전) 경기회복 지연 및 행정력 부족 등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최선의 노력 경주
-세수관리대책회의를 상설화하여 숨은 세원 발굴대책 강구, 세수 변동요인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세수관리

○(신고세수 극대화) 성실납세자 우대, 불성실신고자 사후검증 강화 및 과세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등을 통해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

○(현금위주의 체납정리)‘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의 현장중심 체납정리 활동을 통해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
-조사진행 과정에서도 조세채권 확보방안을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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