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소득세 신고 이런 점 주의하세요!

국세청, "무신고-잘못된 신고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당부

■5월 소득세 신고시 이런 점 주의하세요 !
- 무신고․잘못된 신고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 -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오는 31일까지라는 점을 감안, 잊지 말고 꼭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납세자가 신고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주요 무신고 사례를 소개하고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적극 당부했다.

또한,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해 가산세를 부담한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및 국외소득 신고관련 유의사항 등을 소개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신고기간이 오는 7.1일까지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 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성실하게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불이익을 받기 쉬운 주요 사례

(1)2012년도 중에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

✔폐업한 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 신고한 수입금액(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2)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하지 않음
*납부면제자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 매출액 1,200만원 미만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3)근로소득자가 2012년도 중에 2곳 이상의 직장에 근무하였으나,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 이 경우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누진세율 적용 등으로 산출세액이 달라지게 되며,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추가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됨

(4)근로소득과 다른소득(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가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만 5월에 확정 신고함

✔근로소득자가 신고하여야 할 다른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5)직업운동가․배우 등 인적용역소득자가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3.3%)로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외판원, 연예보조출연자, 학원강사, 작가, 채권회수수당 또는 모집수당 등을 받는 인적용역제공사업자는 원천징수 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 이 경우 원천징수 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받을 수 있음
* 보험설계사․방문판매업자 중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업자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됨

(6)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국외에서 지급받은 금융소득 등이 있는데 5월에 종소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

✔금융(이자, 배당)소득 중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
-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국내․외 금융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

(7)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원천징수 된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로 종결됨
- 다만, 원천징수 되지 않은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과 부동산매매계약 등의 과정에서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등은 그 금액이 300만원이 안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하거나 오해하기 쉬운 사례

(1)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임

✔’12. 11월에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임
-이때 공제받는 금액에는 체납으로 인해 발생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포함되지 않음

(2)주택임대소득은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임

✔1주택으로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여야 함
-이 경우 월세수입에 대해서만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소득자는 3억초과분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여야 함
* 소형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과세하지 않음

(3)금융소득 중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자가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Gross-up 대상이 아니므로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 Gross-up 이란 :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Gross-up금액(배당소득×11%)을 배당소득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해 주는 제도

(4)단독사업장 또는 공동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인 경우에도 7월 1일까지 신고가능함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 단독사업장 또는 공동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인 경우에도 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금년에는 7월 1일)까지임

(5)공동사업장의 경우 성실신고확인 적용대상 판단기준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판정함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 판정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율로 각 사업자에게 배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게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6)부동산 임대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판단 시 수입금액은 간주임대료를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억 5천만원 이상 인 부동산 임대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월세, 간주임대료 등을 포함하는 것임

(7)화물차 운송사업자는 유류보조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2012년에 받은 유류보조금(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 포함)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국세청에서 신고안내한 금액에 유류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8)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할 수 있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지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선택․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다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에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부기의무자 3.0배)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9)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과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함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으며, 만일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과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함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10%, 납부불성실가산세 : 1일× 3/10,000

(10)인적용역 제공사업자(94****)가 단순경비율 적용 시 수입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초과율을 적용함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함
-해당 인적용역의 지급처가 2곳 이상인 경우 사업자별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초과율 적용을 판단함
* 인적용역 사업자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작가, 화가, 배우, 모델 등
* 소득금액 계산 : (4천만원 × 기본율) + (4천만원 초과분 × 초과율)

(11)2012년 귀속 부동산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4%임

✔주택․상가 등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간주임대료를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해야 하며
-2012년 귀속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4%임
* 부가가치세법 상 간주임대료 이자율(’12년 1기 : 4%, 2기 : 3.4%)과 다름에 유의
국외소득 신고 및 자료제출 관련 유의사항

▲(1)국외에서 발생된 소득도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2012년중 국외사업 또는 국외 부동산․금융계좌 등에서 발생된 이자․배당․사업․양도소득 등이 있는 우리나라 거주자의 경우,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국외소득이 있음에도 합산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내소득 누락신고와 동일하게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됨

(2)해외현지기업을 운영하는 등 해외직접투자자는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투자신고를 하고, 해외현지법인 또는 해외개인사업장 등을 운영하는 해외직접투자자는 2012년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를 2013년 5.31.까지 제출하여야 함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지사 명세서
- 2012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에도 제출하여야 함

(3)해외부동산 취득‧임대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해외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월세수입(해외주택 수․규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및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에 합산신고하여야 함

* 주택의 경우 국내‧외 3주택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 초과시 과세대상(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 또한 2012년 중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였거나 투자운용(임대)한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국세청홈페이지(nts.go.kr)→국세정보→국세청발간책자→분야별해설책자→ 「2013 해외부동산과 세금」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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