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세청이 취득자가 취득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 등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감면 배제를 위해 엄정한 전산관리를 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 국세청, 거짓계약서 작성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감면 배제 사례 ◈개 요 ○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제(소법 §91②, 조특법§129①) - 실거래가제도 정착을 위해 ’11.7.1.이후 최초 매매계약분부터 적용 ○ 비과세․감면 배제 범위 -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다음에 정한 금액을 해당 부동산의 비과세․감면세액에서 차감 ▶비과세 -①과②중 적은금액 ①비과세를 적용 안한 경우의 산출세액 ②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감면세액 -①과②중 적은금액 ①감면을 적용한 경우의 감면세액 ②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거짓계약 거래내역 사후관리 ○ 취득자(후 소유자)가 취득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 등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제를 위해 거짓계약 거래내역 전산관리 ■사례를 통해 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제 <유형1>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자가 업(UP)계약서를 작성, 후소유자가 취득가액 과다계상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게 한 사례 ▶양도소득세신고 □ 사실관계 흐름도 ☞전소유자 (비과세 요건충족)-UP 계약서 작성-양도금액 3억5천만원 -[실거래] 양도금액 3억원 ☞후취득자취득자-양도소득세신고-양도차익5천만원 [실거래] 양도금액 4억원 □ 비과세 배제 적용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전소유자는 실거래금액 300백만원을 350백만원으로 허위계약서(UP계약서) 작성 사실 확인 - 허위계약서와 실계약서와의 차이금액 50백만원과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산출세액 11,325천원 중 적은 금액인 11,325천원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게 됨 ※ 양도소득세 추징 산출근거 ① 비과세를 적용 안한 경우의 산출세액 ∙양도차익 : 94백만원(양도가액 300백만원-취득가액 200백만원 - 필요경비 6백만원) ∙산 출 세 액 : 11,325,600원 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 350,000,000원 - 300,000,000원 = 50,000,000원 ③ 세부담액 ∙ Min[①,②] = 11,325,600원 850백만원양도 비과세로 신고 <유형2>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다운계약서(DOWN)를 작성해서 양도차익을 줄여주는 댓가로 취득가액 일부를 할인받고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게 한 사례 ▶양도소득세신고 □ 사례 흐름도 ☞전소유자(양도자)-(3억원에 취득)-DOWN 계약서 작성-양도금액5억원-[실거래] 양도금액 5억5천만원 ☞후취득자(비과세 요건충족)-양도소득세 신고-양도차익2억원-8억5천만원 양도 비과세로 신고 □ 비과세 배제 적용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준 후취득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전소유자에게 실거래양도금액 550백만원을 500백만원으로 허위계약서(DOWN계약서) 작성 사실 확인 - 허위계약서와 실계약서와의 차이금액 50백만원과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산출세액 60,833천원 중 적은 금액인 50백만원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게 됨 ※ 양도소득세 추징 산출근거 ① 비과세를 적용 안한 경우의 산출세액 ∙양도차익 : 288백만원(양도가액 850백만원-취득가액 550백만원 - 필요경비 12백만원) ∙산 출 세 액 : 60,833,000원 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 550,000,000원 - 500,000,000원 = 50,000,000원 ③ 세부담액 ∙ Min[①,②] = 50,000,000원 ■개정된 세법 전문 ◈규정 신설 ▶개정 조문 ○ 소득세법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1.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2.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 소득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제9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매매계약서 허위 기재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매매계약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①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제1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8조(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에 관한 적용례) 1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매매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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