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부정과소 신고 경우 40% 가산세

국세청,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5.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특히 소득금액을 부정하게 과소신고 하는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13일 국세청은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이해 확정신고 대상자 약 3만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은 2012년 중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해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 국세청 보도자료 요약...양도세 확정신고-5.31일까지 신고납부

- 올해 확정신고대상은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난해 신고대상(약 34천명)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음

-확정신고대상 납세자는 5.31.(금)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함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지 않은 납세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였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 한도)받을 수 있음

거짓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엄정하게 과세하고, 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임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양도자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자 또는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감면대상자라하더라도 당초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 취득자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하여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소득세법(§91) 및 조세특례제한법(§129) 규정 신설로 2011.7.1.부터 시행중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득금액을 부정하게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됨

* 부정한 세액감면․공제의 경우에도 40% 가산세 부과(’13.1.1부터)

○위와는 별도로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0.03%(年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됨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세무서 방문없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안내문에 임시 「HTS 가입용번호」를 개별안내하였음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 홈택스 로그인 → 생활세금

☞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또한, 양도소득세 분납신청자가 분납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분납기한 1주일 전에 SMS(문자서비스) 등으로 납부기한을 안내할 예정임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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