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개요

국세청, 불성실 신고자 엄정한 사후검증 실시

국세청은 이번 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는 신고 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사진은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사.>   
▲ 국세청은 이번 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는 신고 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사진은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사.> 
  
허위 경비를 소액으로 분산 처리해 필요경비로 계상한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해 국세청이 소득세 신고 후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한다.

특히 국세청은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는 신고 후 불성실 혐의 여부를 판단,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정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이미 선정된 경우 일정기간 조사유예를 해 주기로 했다.

9일 국세청 원정희 개인납세국장은 "오는 5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대상은 611만명으로 지난해 보다 36만명 증가했다"면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며, 공정사회 실현의 초석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 국장은 "불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 신고누락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전제, "더욱이 불성실 신고 사업자는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개요

○2012.1.1.~12.31.기간 중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및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함.

-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7월 1일까지 신고·납부

■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며 공정사회 실현의 초석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및 기 선정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조사유예를 함.

-모범납세자에게는 징수유예․납기연장 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 경감-금융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성실납세자 : 모범납세자(포상을 받은 자), 장기성실사업자, 조사모범납세자

○그러나 불성실신고사업자에게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신고누락 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추징하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임.

◈부정(일반)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40%(20%),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14/10,000(7/10,000) 중 큰 금액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의 0.03%×미납일수(연리 10.95%)

■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사후검증 강화

○전년도에는 현금수입 누락 또는 비용 허위계상 등 혐의가 큰 업종의 고소득 자영업자 7,200명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6,245명으로부터 440억원(1인당 705만원)을 추징하였으며 특히, 탈루혐의가 큰 300명을 정기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음.

◀ 주요 추징 사례 ▶
○ 허위 경비를 소액으로 분산 처리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례
○ 개인적 비용을 업무관련 비용으로 편법 처리한 사례
○ 현금으로 받은 비보험수입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례
○ 개인에게 받은 성공보수를 누락하거나, 고문료 등을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해 주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례
○ 유흥업소에서 받은 임대료를 축소하여 신고한 사례

○금년에는 현금매출 누락혐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와 부실하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수입금액을 임의로 조절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임

- 자율적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 검증대상자도 전년에 비해 40% 확대한 10,000명 수준으로 신고 후 즉시 실시할 예정임

- 사후검증은 소득에 비하여 지출이나 재산증가가 현저하게 많은 자, 신고비용에 비하여 적격증빙자료가 매우 적어 허위비용 계상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개발한 업종별 세원관리모델을 바탕으로 철저히 검증하여

-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고, 필요시 관련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예정임

■ 2013년 불성실신고유형 및 업종

-수입금액 누락을 위해 현금결제를 유도함으로써 비보험 진료수입이 현저하게 낮은 의료업자
▷ 관련업종 : 종합병원,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이비인후과, 신경정신과, 비뇨기과 등

-거래처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점을 이용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함으로써 수입금액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전문직 사업자
▷ 관련업종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건축사, 기술사, 약사 등

-허위․업무무관경비 계상 등으로 소득금액을 누락하는 고소득 인적용역자
▷ 관련업종 : 배우, 탤런트, 모델, 가수, 작곡가, 성악가 및 직업운동가 등

-수입금액 분산을 위해 차명계좌 이용하거나 명의위장혐의가 높은 유흥업소
▷ 관련업종 : 룸싸롱, 요정,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현금매출누락으로 신용카드 등 매출 비율이 높은 숙박업자
▷ 관련업종 : 모텔, 펜션, 일반호텔 등

-담합에 의한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 등
▷ 관련업종 : 주거용 임대업 및 비주거용 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등

■ 2013년 불성실신고유형 및 업종

-고금리 대출로 폭리를 취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대부업자
▷ 관련업종 : 대금업, 전당포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등

-수입금액 누락을 위해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기피하는 고액 입시학원사업자 등
▷ 관련업종 : 입시학원, 보습학원, 예·체능 입시학원, 예·체능학원, 외국어학원 등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유통질서 문란을 야기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농·축·수·임산물 도매업자
▷ 관련업종 : 농․축․수․임산물 도매업, 농․축․수․임산물 중개업 등

-수입금액 탈루를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가공․위장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시장질서를 혼란시키고 과다한 이익을 취하는 도매업자
▷ 관련업종 : 음료․식료품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등

-실물공급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질서를 혼란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시스템 통합 관리업자
▷ 관련업종 :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구축 및 관리업, 시스템․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않는 건설용역업자
▷ 관련업종 : 인테리어업자, 주택 등 설비 전문 업자,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 조경업자 등

-수입금액 누락을 위해 현금결제를 유도함으로써 시설규모에 비해 수입금액이 현저하게 낮은 호황사업자
▷ 관련업종 : 산후조리원,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결혼예식장, 사우나 등

-시설규모는 작으나 호황사업자로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허위계상 혐의가 높은 사업자
▷ 관련업종 : 스크린골프, 고급미용실, 체인화 된 음식점, 동물병원 등

-기타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발급 위반자 등 세법상 의무 불이행자 및 재산 증가와 지출대비 소득신고가 미흡한 사업자

■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

-신고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편의 확대

납세자별로 신고유형․수입금액․경비율․소득금액․기납부세액 등이 수록된 맞춤형 신고안내문(13종)을 제공하고- 신고안내문을 5.1일부터 스마트폰(국세청 앱) 및 국세청 홈택스(My NTS)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수입금액 중 빠뜨리기 쉬운 영업권보상자료․보조금교부자료․관세환급금자료 등도 수집하여 안내에 포함하였음

○전자신고 시 2012년에 수령한 근로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불러오기 기능과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를 위한 금융소득명세 조회서비스를 제공함

○또한, 신고유형별 작성사례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신고창구 방문 없이 본인 스스로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제공함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영세납세자를 위한 신고편의 제공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영세납세자(단일소득-단순경비율)를 위해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간편 신고서비스 운영함

- 인적공제만 있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사전에 작성된 신고서를 제공 받아 인적공제사항을 추가로 입력한 후 제출만 하면 됨

-당초 안내한 수입금액이 다르거나 다른 소득공제가 있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전에 작성된 신고서 화면을 이용하여 수정․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영세사업자를 위해 신고서를 사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공하고 홈택스 및 스마트폰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우편으로 신고하면 됨

■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경영애로기업, 재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할 것임

○또한, 재해 등으로 사업용 자산 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납세자는 재해손실세액공제 가능함

■ 금년도 신고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내용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과세표준 3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어 최고세율 38%가 적용됨

※(’11귀속) 8,800만원 초과구간 35% 세율 적용 ⇨ (’12귀속) 8,800만원 초과구간 35%, 3억원 초과구간 38% 세율적용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 (2012.1.1.이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법정기부금 (’11) 1년 ⇨ (’12) 3년, 지정기부금 변동 없음 (5년)

*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범위 내에서 전액 인정

국가 등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 천재지변 등의 이재민 구호금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기부, 사립학교 등에 지출한 장학금 등

*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내에서 10%(30%) 인정
종교단체기부금, 비영리법인 등에 기부한 금품, 노동조합 등의 회비 등

■ 기타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 받을 곳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와 관련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음.

-소득세 신고안내문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신고안내문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번 없이 126)로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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