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세무비리 근절 총력

김덕중 국세청장,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결의

김덕중 국세청장은 이 날 관서장 회의에서 “모두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현재의 상황을 변화와 소통으로 슬기롭게 극복하면 오히려 국세행정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 김덕중 국세청장은 이 날 관서장 회의에서 “모두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현재의 상황을 변화와 소통으로 슬기롭게 극복하면 오히려 국세행정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민의 확고한 신뢰기반 위에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국세공무원 스스로 변화하고 국민과 소통하는데 한층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덕중 국세청장 첫 세무서장 회의 보도자료 요약

☞ 지하경제 양성화 및 세무비리 근절 총력 추진(핵심)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결의

◇ 4대 지하경제 분야를 중점 양성화하되, 서민경제 부담은 최소화

- 지능적이고 반사회적인 지하경제와 탈세규모가 크고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는 대납세자 등에 세정역량을 집중

- 외부인사 위주의「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

◇우리 경제가 활력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최대한 지원

- 중소기업․지방소재기업․일자리창출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부담 완화, 경제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적극 개선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세무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강력 추진

- 조사분야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 감찰조직(세무조사감찰관) 신설, 조사 전 과정의 비리개입 소지 차단, 조사분야 영구퇴출제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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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덕중)은 11일(목) 전국 세무관서장과 직원 대표 등 총 2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새정부 첫해의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국세 세입예산 확보와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국세청에 부여된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크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하고, 이러한 중차대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 운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데 공감하고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김덕중 국세청장은 “모두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현재의 상황을 변화와 소통으로 슬기롭게 극복하면 오히려 국세행정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민의 확고한 신뢰기반 위에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국세공무원 스스로 변화하고 국민과 소통하는데 한층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발표한 '201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신임 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사에서 밝힌'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국세청이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지하경제 양성화,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 구현 등 5대 추진과제와 세부 실천방안을 담고 있다.

■ 4대 지하경제분야 양성화에 총력

참석자들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가 단순한 복지재원 조달 방안의 의미를 넘어 조세정의 확립은 물론 국민통합과 사회투명성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확충 등 특단의 전략과 방법을 통해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해 서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한정된 인력을 감안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거래, 소액 생계형 서민경제는 제외하는 반면, 지능적이고 반사회적 성격의 지하경제, 탈세규모가 크고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는 대납세자 등 4대 지하경제 분야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4대 지하경제 분야>

1)대기업 대재산가=비자금, 불공정거래, 편법 상속-증여
2)고소득 자영업자=차명계좌, 현금거래 탈세, 가공비용 계상
3)세법질서 민생침해 사범=불법 사채업, 주가조작, 가짜 석유, 자료상 등
4)역외 탈세자=해외발생소득 은닉, 국내재산의 불법 해외유출

한편, 국세청은 국민적 공감대 속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위주로「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도 외부인사로 선임할 계획이다.

동 위원회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방향 설정, 제도개선 과제 발굴, 추진실적 점검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장(국세청 차장)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은 지난 2월 본청에 T/F 형태로 설치

외부 위원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단체, 연구기관, 교수, 세무전문가, 유관단체,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4월말 경에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당연직 내부위원으로는 유일하게 국세청 조사국장이 참여

■ 현장 중심의 세정활동 강화

국세청은 최근의 어려운 세입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지난 1월 본-지방청에「세수관리 특별대책반」을 구성했다.

동 특별대책반을 중심으로 세수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적 신고관리 등을 통한 자발적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해 신고세수를 극대화하는 한편, 세무조사, 세원관리, 체납징수 등 현장중심의 세정활동을 강화해 소관 세수 중 노력세수의 비중을 8% 이상 수준으로 상향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외형 500억 원 이상 대법인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일선 관서의 세원 특성 및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 세원발굴 활동을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청「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대폭 확대(17팀 192명 → 24팀 289명)하여 신종 재산은닉수법에 강력히 대응하고, 체납처분 회피자의 사무실 등에 대한 현장 추적조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공무원의 체납징수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특별한 징수실적이 있는 직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경제 활성화 적극 지원

국세청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세정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외형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 지방소재 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해 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등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별 전담직원 지정을 통한 무료 상담서비스 제공, 재기 중소기업에 대한 납세담보 면제 우대, 전통주 업체의 대기업 판매유통망 활용, 맞춤형 근로장려금(EITC) 지급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 세정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처은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사업활동에 장애가 되거나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납세자(VOC), 자체감사, 직원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세정 전반의 납세자 불편․불만 및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 올바른 납세의식 형성을 위한 국세청의 역할

지하경제 양성화와 현장 세정활동 강화에 따른 납세자의 권익침해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납세자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 장치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도를 세무조사에서 과세자료 처리까지 확대하고, 조사부서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납세자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한편, 세무서의 현지확인 등에 대한 통제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고충민원 시정요구권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 절차도 강화할 계획이다.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권리보호요청제
-종 전(세무조사)
-개 선(세무조사+과세자료 처리)

▶조사기간 연장
-종전(조사부서만 의견 개진)
-개선(납세자 의견청취 의무화)

▶고충민원 시정요구
-종전(5백만원 미만)
-개선(1천만원 미만)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종전(3백만원 이상)
-개선(1백만원 이상)

한편, 선진 시민으로서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가 조화되는 올바른 납세의식이 자리 잡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현행 ‘납세자 권리헌장’을 선진국과 같이 납세자의 권리와 함께 세무조사 협력의무 등 의무 사항까지 균형 있게 포함하도록 ‘납세자헌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장부은닉, 서류조작 등 불성실 납세행태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상 협력의무 불이행 과태료(현행 500만원)를 단계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 세무조사감찰관 등 세무비리 근절 종합대책 추진

최근 직면한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고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기 위해「세무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나아가 공직기강 확립 및 감찰업무를 총괄하는 감사관을 외부인사에 개방해 엄정하고 투명하게 내부감찰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청과 세무서의 조사분야 관리자와 직원에 대한 비리정보 수집 및 감찰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세무조사감찰관*(과장급)을 신설할 계획임

* 본청 감사관 소속으로 4월 중 30명 내외의 임시조직(T/F)을 출범하고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식 조직화 예정.

세무조사 전 과정에서 비리 개입소지를 철저히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 (사적관계 사전고지 제도) 조사공무원에게 조사업체 관계자 및 수임 세무대리인과의 사적 관계(혈연-지연 등) 사전 고지의무를 부여하여 유착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함

○ (조사팀내 견제기능 강화) 조사팀장과 조사반장이 같은 팀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조사진행 상황에 대한 토론식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조사팀원간의 소통과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함

○ (조사종결 후 2년내 개별접촉 금지) 조사공무원이 조사종결 후 2년 이내에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조사업체 관계자 및 세무대리인과의 개별 접촉을 금지하도록 함

□ 또한, 금품을 한 번이라도 수수한 직원의 조사분야 근무를 영구 배제하는「조사분야 영구퇴출제(One Strike Out)」를 시행하기로 하였음

■ 청렴 실천 다짐의 시간 등 다양한 행사 실시

이날 오전행사에서는 전 간부와 직원들이 참여해 ‘성찰과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목민심서(牧民心書) 글귀를 새기면서 올바른 공직자로서의 자세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는 묵상의 시간을 갖는 한편, 국세청에서 감사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문호승 감사연구원장을 초청하여 ‘외부에서 바라보는 국세청의 모습’을 주제로 한 강연을 청취하는 등 청렴 실천의 결의를 다졌음

□ 오후 시간에는 금년도 체납징수 관리방향과 FIU 금융정보의 활용방안 등 현안사항을 함께 논의함

○또한, 6개 지방청에서 준비한 체납징수 우수사례와 지하경제 양성화 사례를 발표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소통의 시간도 가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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