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덕중)의 업무보고는 기재부 산하 외청으로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기재부 업무보고 때 보고가 이뤄진다.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방안을 중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간의 관심이 지대한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활용 접근과 관련한 내용을 이 번 업무보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하향조정을 비롯한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확대 등은 세법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올 상반기 내에 기재부에서 개정을 하면, 국세청은 이를 적극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방안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하향 조정 -현행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확대 -수입금액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 추가 ▲사업자 등록 시 자금출처 검증 ▲고소득 전문직 개별관리대상 확대 ▲자료상 및 매입세액 부당공제 조기 적발 ■ 현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기타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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