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와대 업무보고 3일(수)

김덕중 청장,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방안" 보고

김덕중 국세청장은 오는 3일(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방안'을 중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 김덕중 국세청장은 오는 3일(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방안'을 중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청와대 업무보고 일정이 당초 2일(화)에서 하루 연기, 3일(수)로 변경됐다.

국세청(청장. 김덕중)의 업무보고는 기재부 산하 외청으로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기재부 업무보고 때 보고가 이뤄진다.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방안을 중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간의 관심이 지대한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활용 접근과 관련한 내용을 이 번 업무보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하향조정을 비롯한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확대 등은 세법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올 상반기 내에 기재부에서 개정을 하면, 국세청은 이를 적극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방안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하향 조정
-현행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확대
-수입금액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 추가

▲사업자 등록 시 자금출처 검증

▲고소득 전문직 개별관리대상 확대

▲자료상 및 매입세액 부당공제 조기 적발


■ 현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기타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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