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귀속 기준-단순경비율 조정

국세청, 5월 종소세 신고시 소득금액 계산

  
국세청은 금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조정하고 성실신고 납부 독려에 들어갔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80개 업종에 대해 인상조정 했다.
※단순경비율 조정 : 인상 80개 업종, 인하 28개 업종

나아가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신고자료와 사업실상을 반영해 장부기장 및 증빙수취유도를 위해 207개 업종에 대해 인하조정 했다.
※기준경비율 조정 : 인상 85개 업종, 인하 207개 업종

이와 관련 국세청 안종주 소득세과장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각종 경기지표, 소득세 신고자의 재무제표, 표본점검 결과 등을 종합분석해 조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지난 2013.2.22. 학계․경제단체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된「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 단순경비율 조정내용

단순경비율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미만인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경비율로서 *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해당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순경비율이 인상되면 그 만큼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해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단순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음식점업, 제과점, 부동산중개업, 대리운전, 간병인 등 80개 업종으로, 이들 업종은 신고자료․업황 및 생산-재고지수 등 경기지표 분석결과를 반영해 경비율을 전년보다 상향조정 했다.

※ 음식점업, 제과점, 부동산중개업, 대리운전, 간병인, 탁구장, 기원, 볼링장, 인터넷pc방, 목욕탕, 택시 등

단순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상대적으로 경비율이 하락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 영화 제작, 배우 등 28개 업종으로, 이들 업종은 신고자료-업황 및 생산-재고지수 등 경기지표 분석결과를 반영해 경비율을 전년보다 하향조정 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 영화 제작, 배우,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작가, 가수, 연예보조서비스 등

■ 기준경비율 조정내용

기준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적용되며 *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해당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전체 경비에서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 즉 기타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이다.

기준경비율의 인상과 인하는 전체 경비에서 주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결정된다.

기준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주거용건물건설업, 서점, 슈퍼마켓 등 85개 업종으로, 이들 업종은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중이 감소해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주거용건물건설업, 서점, 슈퍼마켓, 안경(도·소매), 구두(소매), 제과점 등

기준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주차장운영, 상가 임대, 주택 임대, 피부비만관리 등 207개 업종으로, 이들 업종은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중이 증가해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했거나 기장유도가 필요한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했다.

※주차장운영, 상가임대, 주택임대, 피부비만관리, 자전거(도매), 건강식품(소매), 골프장비(소매) 등

■ 장부작성 신고가 추계신고보다 유리

▲단순-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가 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2011년 수입금액 4천8백만원 미만은 제외)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국세청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배율을 적용하게 되어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으며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 기타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세부담이 높아진다고 이의 유의를 당부했다.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경우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사업에 손실이 난 것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등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한편 '금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자에게 적용되는-2012년 귀속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조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보도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상세히 수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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