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이상 절세전략!

삼성증권 등 증권사-세무사에게 세무상담 의뢰해야
"추가로 수십만원 달하는 건보료 납부 할 수도 있어"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이고, 나아가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누진율에 따라 최고 41.8%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돼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

이와 함께 추가로 수십만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기재부와 세정가-증권가 등에 따르면 이자소득-배당소득 등 이른 바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상일 경우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고액의 세율 적용을 받아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조세실무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능동적인 절세전략을 마련, 급격히 늘어나는 세부담을 완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자소득은=은행의 예금과 적금 등의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채권 등 증권으로부터 나오는 이자를 말한다. 또한 ▲배당소득은=주식배당금 소득을 말한다.

한편 이같은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앞서 이같은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조세실무 전문가인 세무사와 삼성증권 등 국내 증권사를 찾아 성실한 상담을 할 필요가 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액별 대응전략[요약=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사 내방 상담]

(1)금융소득 1000만~2000만원

-15.4% 원천징수로 과세종료
-추가부담 없음
-배당투자, 만기지급형 ELS 등 소득 금액이나 시기의 예상이 어려운 상품투자 유의와
-다른 소득의 유무를 떠나 연간 금융소득을 2천만원 이하로 유지하는 게 관건
-부부/자녀 증여, 수입시기 분산 등으로 인당 금융소득 과표를 최대한 축소

(2)금융소득 2000만~4000만원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세 추가 부담 없음
-건보료법의 피부양자 상실 기준이 2천만원으로 낮아지면 건보료 추가부담 발생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자는 건강보험료 일부 증가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 세금부담 최대 528만원 발생

(3)금융소득 4000만원이상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소세율이 38.5~41.8%인 경우 기준금액 인하로 인한 세금부담은 기존보다 462~528만원 증가
-사업소득자는 건보료증가, 근로소득 제외한 종합소득이 7200만원 넘는 근로자 건보료 추가부담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금융소득이 연간 4~7천만원인 경우는 납부세액이 현재와 유사
-금융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종소세율이 점차 증가 최고 41.8%세율 적용
-이미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부담 금액 일부 증가

*금융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상품과 소득 분산이 가능한 월지급식 지수형ELS 등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음

김현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