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추가로 수십만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기재부와 세정가-증권가 등에 따르면 이자소득-배당소득 등 이른 바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상일 경우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고액의 세율 적용을 받아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조세실무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능동적인 절세전략을 마련, 급격히 늘어나는 세부담을 완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자소득은=은행의 예금과 적금 등의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채권 등 증권으로부터 나오는 이자를 말한다. 또한 ▲배당소득은=주식배당금 소득을 말한다. 한편 이같은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앞서 이같은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조세실무 전문가인 세무사와 삼성증권 등 국내 증권사를 찾아 성실한 상담을 할 필요가 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액별 대응전략[요약=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사 내방 상담] (1)금융소득 1000만~2000만원 -15.4% 원천징수로 과세종료 -추가부담 없음 -배당투자, 만기지급형 ELS 등 소득 금액이나 시기의 예상이 어려운 상품투자 유의와 -다른 소득의 유무를 떠나 연간 금융소득을 2천만원 이하로 유지하는 게 관건 -부부/자녀 증여, 수입시기 분산 등으로 인당 금융소득 과표를 최대한 축소 (2)금융소득 2000만~4000만원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세 추가 부담 없음 -건보료법의 피부양자 상실 기준이 2천만원으로 낮아지면 건보료 추가부담 발생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자는 건강보험료 일부 증가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 세금부담 최대 528만원 발생 (3)금융소득 4000만원이상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소세율이 38.5~41.8%인 경우 기준금액 인하로 인한 세금부담은 기존보다 462~528만원 증가 -사업소득자는 건보료증가, 근로소득 제외한 종합소득이 7200만원 넘는 근로자 건보료 추가부담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금융소득이 연간 4~7천만원인 경우는 납부세액이 현재와 유사 -금융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종소세율이 점차 증가 최고 41.8%세율 적용 -이미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부담 금액 일부 증가 *금융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상품과 소득 분산이 가능한 월지급식 지수형ELS 등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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