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첫 시동

1차로 가짜석유 불법유통혐의자 66명 세무조사 착수

<사진은 국세청이 공개한 가짜석유 운반차량>.   
▲ <사진은 국세청이 공개한 가짜석유 운반차량>. 
  
국세청이 지하경제 근절에 나선 가운데 그 신호탄으로 가짜석유 불법유통업체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여명을 증원하는 인력 재배치를 단행했다.

이는 국세청이 대기업-대재산가의 성실신고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역외탈세, 고소득자영업자, 불법사채업자,가짜석유-양주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 김형환 조사2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늘어난 조사인력은 지하경제 탈세행위에 대한 상시 정보수집 및 분석을 통해 탈루혐의가 발견되는 즉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면서도 "반면,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세금 걱정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는 늘리지 않고 조사부담은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가짜석유 제조-판매자 66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첫 번째 조치로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6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 조사 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값싼 용제*를 무자료로 매입 가짜석유를 제조하고 유류소매상이나 주유소 등에 무자료로 판매한 후, 대금은 친인척 등의 차명계좌로 관리한 혐의가 있는 가짜석유 제조업체.

*용제(溶劑) : 원유 정제시 생산되는 연산품으로 물질을 녹이는데 사용되는 액체(예: 시너, 솔벤트 등) → 용제는 유류세 부과대상이 아님

○값싼 난방용 등유를 경유에 혼합하여 저질의 가짜경유를 제조한 후, 유류소매상이나 주유소에 무자료로 판매한 혐의가 있는 유류 도매업체

○무자료로 매입한 가짜석유를 별도의 비밀탱크에 보관하면서 소비자에게 정상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후, 대금은 임직원 등의 차명계좌로 관리한 혐의가 있는 주유소업자

○페인트용 용제를 매입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가짜석유를 제조한 후, 유류소매상에게 무자료로 판매한 혐의가 있는 페인트 도매업체 등임

김 과장은 "이번 조사는 가짜석유 해당업체는 물론 제조에서 판매까지 전 유통과정의 관련인 및 거래처에 대해 FIU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금융추적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가짜석유 유통을 끝까지 추적 색출할 것"이라고 전제, "조사결과 가짜석유 제조․판매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하경제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은 이번 가짜석유 불법유통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차명재산 은닉, 비자금 조성, 고액 현금거래 탈루, 국부유출 역외탈세 등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정보수집 및 검증을 강화하고, 지하경제 탈세행위가 포착되는 즉시 신속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하경제가 차명계좌와 고액현금 수수를 통해 형성되는 만큼 탈루혐의 분석 시에도 FIU의 고액현금거래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복지재원이 안정적으로 조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과세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에 조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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