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산세국 역사속으로

조직개편, "자산과세국 출범...종부세과 폐지"
기업-부유층, 주식이동조사 등 강화

국세청이 체납정리업무과 조사국 요원 500여명을 확충하고 고소득자영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세무검증에 들어간 가운데 재산세국을 자산과세국으로 명칭 변경을 하면서 업무 강화에 나섰다.<사진은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사 현판.>   
▲ 국세청이 체납정리업무과 조사국 요원 500여명을 확충하고 고소득자영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세무검증에 들어간 가운데 재산세국을 자산과세국으로 명칭 변경을 하면서 업무 강화에 나섰다.<사진은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사 현판.> 
  
국세청이 재산세국(국장. 김영기)을 자산과세국으로 명칭 변경과 함께 산하 과의 명칭 및 업무편재를 재편하는 등 1차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전국 지방청 조사국에 팀(과)단위의 조직과 조사요원 등 400여명과 체납업무와 관련된 직원 100명 등 500여명을 본청과 일선에서 차출 인력을 배치하고 본격 업무에 들어간 바 있다.

■ 지방청 조사국 국별 팀(과) 1개과 증원...본격 업무 돌입

국세청은 조사국 요원을 확충, 고소득자영사업자와 사치성 소비업종 등 현금거래업종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고소득자영사업자는 '의사-변호사-회계사-변리사-건축사-세무사-유흥업소-골프장-학원' 등 약 30개 업종에 해당된다.

지방청 조사국은 이들 업종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도높은 세무조사와 검증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본청 재산세국을 '자산과세국'으로 개편하고 기존 종합부동산세 등을 전담하던 종부세과를 폐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새로 신실되는 자산과세국에는 ▲자본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등으로 국과 명칭이 변경된다.

■ 국세청 조직개편 내용[요약]

▶신설...자본거래관리과-부동산납세과-상속증여세과
▷폐지...부동산거래관리과-재산세과-종합부동산세과

재산세국은 기존에도 '주식이동-상속증여세조사' 등 국세청 내 제2의 자산조사 전담국으로 여느 국과 다름없이 국과장실 입구에 시건장치 등 외부인 출입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는 향후 개편될 자산과세국에서도 종부세과를 폐지하면서 기업과 대자산가-부유층 등에 대한 주식이동-자본거래 등을 현미경식 감시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국세청은 소득지원국(국장. 송성권)의 경우도 '소득지원과-근로소득관리과-자영소득관리과-학자금상환팀' 등으로 편재돼 있는데서 '근로소득관리과와 자영소득관리과'를 통합하면서 학자금상환팀을 '학자금상환과'로 격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8월 입법발의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통과될 경우 본청에 가칭 '정보국'을 신설하는 등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 활용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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