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나 몰라라...천만에!

국세청, "연말정산기간 2월 급여지급 때 까지"
마감 근로자, "5월 종소세신고 기간중 하면 돼"

국세청 송바우 원천세 과장은   
▲ 국세청 송바우 원천세 과장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중 의료비 등 일부 자료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된 근로자들이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 누락자료 업데이트를 요구했고 국세청은 이러한 민원에 따라 수정자료를 추가 제출 받았다"면서 "이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불편을 최대한 덜어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부 의료기관의 추가 제출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직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 해 수정된 자료로 보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을 이미 마감한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6일(수) SBS의 '1월 21일 전 연말정산 했다 낭패…국세청 ‘나 몰라라’' 제하 기사 보도내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세청 송바우 원천세과장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지출증빙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이라면서도 "누락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에 확인하고 영수증을 직접 수집 회사에 제출하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보도참고자료(1.15.)를 통해 안내한 바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송 과장은 "자료제출기관들로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를 빠짐없이 제출받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제, "작년 12월 18만개 자료제출기관을 대상으로 자료의 성실한 제출을 독려해 1.7일(1차기한) 및 1.14일(2차기한)까지 제출받아 제공한데 이어 1.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 전까지 미제출기관에게 개별적으로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송 과장은 "간소화 서비스 기간 중 의료비 등 일부 자료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된 근로자들이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 누락자료 업데이트를 요구했고 국세청은 이러한 민원에 따라 수정자료를 추가 제출 받았다"면서 "이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불편을 최대한 덜어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부 의료기관의 추가 제출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바우 과장은 "이에 관련된 근로자들에게는 해당 영수증발급기관들을 통해 수정사실을 빠짐없이 안내하도록 조치하고, 연말정산기간이 2월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이므로 아직 연말정산이 끝나지 않은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수정된 자료로 보완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서 "연말정산을 이미 마감한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확정신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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