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네이버(NHN) 정기 세무조사

"네이버, 지난 2007년엔...14억9천여만원 추징"
세정가, "정기조사 지만...조사강도 강력할 듯"

국세청이 국내 제1의 인터넷 포탈기업 네이버에 대한 정기 일반세무조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역대 세무조사 중 조사강도가 매우 강할 전망이다.<사진은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사.>   
▲ 국세청이 국내 제1의 인터넷 포탈기업 네이버에 대한 정기 일반세무조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역대 세무조사 중 조사강도가 매우 강할 전망이다.<사진은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사.> 
  
국세청(청장. 이현동)이 국내 제1의 인터넷 포탈업체 네이버(NHN)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네이버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4~5년 주기로 실시되는 정기 일반세무조사로 국세청의 통상적인 조사업무에 해당된다.

■ 2007년에도 14억9천여만원 법인세 추징

그러나 일반 조사라 하더라도 국세청이 실시하는 조사의 강도는 역대 최강이 될 전망이다.

지난 2007년 조사를 받은 바 있던 네이버는 당시 14억8499만6000원의 법인세 추징금을 통보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정기 일반조사와 심층(종전 특별)조사 등으로 나뉘어 실시되는데 심층조사는 서울청의 경우 조사4국에서 중부청의 경우 조사3국에서 실시한다.

그러나 일반조사는 서울청의 경우 조사1국, 중부청의 경우도 역시 조사1국에서 각각 실시한다.

지방국세청의 일반조사는 외형 5천억이상 대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4년 주기로 실시하곤 하는데 사안에 따라 심층조사에 준하는 '예치조사'도 병행 실시된다.

■ 국세청 정기조사, 외형 5천억이상...4~5년 주기 실시

일례로 지난 2012년도에는 삼성전자의 경우 O천억원의 세금추징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2007년도에 일반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던 삼성전자도 이같이 거액의 세금추징을 당한 바 있어 이 번 국세청의 네이버에 대한 조사에서 어느 정도의 세금이 추징될 지 인터넷 포털업계는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더욱이 이현동 국세청장은 대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매우 강도 높고 엄정하게 실시, 향후 불복이 없는 조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폭넓게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이는 이 국세청장이 재임기간 중에 대기업 간부진과 일체 접촉을 금지해 왔는가 하면, 전화 통화 조차도 일절 배제해 와 조사의 강도가 정밀하고 추징세액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조사풍토가 확산돼 있다.

한편 네이버 본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어 중부청(청장. 김덕중) 조사국에서 조사를 전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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