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데 덮친 격, 검찰이어 국세청 조사까지

동아제약, 검찰 압수수색 이어...국세청 세무조사
"매출 악영향...경영에 타격 적지 않을 듯"

대기업에 대한 국세청(청장. 이현동)의 세무조사는 역대 최강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서울청 조사1국으로부터 정기일반 세무조사를 받았던 삼성전자의 경우도 O천억원대의 결코 적지 않은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대기업에 대한 국세청(청장. 이현동)의 세무조사는 역대 최강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서울청 조사1국으로부터 정기일반 세무조사를 받았던 삼성전자의 경우도 O천억원대의 결코 적지 않은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 제1의 제약기업 동아제약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데 이어 국세청의 세무조사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약계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조사 자체만으로 기업경영에 끼치는 영향이 여간 적지 않아 매출 1조원이상 달성 목표를 제시했던 동아제약 경영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실제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기업 입장에서 검찰 조사보다 재정적인 측면에 손실이 커 조사받고 있다는 자체공개를 매우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기업 이미지 하락과 주가 하락' 등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이 뒤 따르기 때문에, 이같은 공개는 국세청이나 해당 기업 등은 보안유지와 철저한 함구령이 내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동아제약에 대한 세무조사는 서울청(청장. 조현관) 조사4국(국장. 이승호)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통상 국세청이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심층(특별)조사가 아닌, 4~5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 일반조사를 말한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관련, 이현동 청장 체제하에서 예치조사가 핵심인 심층(특별)조사를 ▲조사1국(국장. 이학영)에서 실시하는 법인조사, ▲조사2국(국장. 원정희)에서 실시하는 개인 및 중소법인 등에 대한 조사, ▲조사3국(국장. 최현민)에서 실시하는 상속-증여, 주식이동조사 등 재산제세 조사 등에도 이미 예치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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