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2월말 결산법인 신고[종합]

법인세 신고사항, '주요 사후검증항목 사전예고'
"뇌물-횡령 연루기업-사주...세금추징액 늘려"

도표는 국세청의 지난해 법인세 사후검증 주요 추징사례.   
▲ 도표는 국세청의 지난해 법인세 사후검증 주요 추징사례. 
  
국세청이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사항 중 주요 사후검증 항목을 사전 예고하고 예고된 항목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사후검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소득조절을 통한 고의적 탈루를 방지하고 성실신고를 제고하기 위해 2013년 주요 사후검증항목을 사전 예고했다.

국세청 노정석 법인세과장(부이사관)은 "사전 예고된 검증항목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후에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반드시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면서 "사후검증 결과 광범위한 세금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외 세금탈루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안내해 탈루세금을 징수함으로써 성실한 신고가 진정한 절세라는 사실이 인식되도록 국세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 과장은 "올해에는 세원정보수집, 기획분석, 세무조사 등 평소 세원관리 결과 탈루혐의가 높은 것으로 드러난 아래 항목에 대해 철저히 사후검증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세청이 예시한 사후검증 6개 항목

◈정규증빙 수취 없이 가공비용계상 혐의

◈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를 통한 지능적 탈세혐의

◈형사사건 확정판결문에서 드러난 뇌물과 기업주 등의 횡령금 관련 법인세 및 대표이사 인정상여(근로소득) 신고누락 혐의

◈자기주식 취득을 이용한 부당한 자금대여 혐의

◈R&D 세액공제 등 공제감면세액 부당신청 혐의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혐의 등

■ 지난해 3400개 법인의 신고사항 검증 3200억원 추징

지난해 국세청은 신고 전에는 일체의 세무간섭 없이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 후 납세현장 정보수집과 사후검증에 세원관리 역량을 집중한 결과, 정규증빙 수취 없이 가공경비 계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부당 조세감면 등 84개 유형을 사후검증 3400개 법인이 부당하게 탈루한 세금 3200여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 주요 추징사례 >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대여금 18억원을 변칙적으로 대손금 처리한 자동차부품 제조 법인에 대해 대표자의 근로소득세 7억원 추징

•제조원가에 증빙자료 없는 경비를 소액 분산하는 방식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한 947개 법인에 대해 법인세 481억원 추징

•국외총수입금액에서 직・간접경비를 차감하지 않고 외국납부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한 온라인게임 업체에 대해 법인세 257억원 추징

•이중과세 조정에 해당하지 않은 수입배당금을 부당하게 익금불산입한 98개 법인에 대해 법인세 623억원 추징

•법인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지능적으로 이중 손금계상한 분할 법인에 대해 법인세 170억원 추징

■ 불성실 신고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성실신고 당부

이와 관련 노정석 법인세과장은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경기둔화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고소득을 줄여서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충동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추징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 부담으로 결국 더 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 부당감면・공제 가산세 40%(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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