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한의원, 차명계좌에 떨고 있나"

국세청,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제 도입-정밀조사"
박 당선인, 지하경제 양성화 첫 신호탄

국세청(청장. 이현동)이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행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이용, 소득을 탈루한 고소득 자영사업자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해 조사 결과 이후에 사회적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사진은 지난 12일(토) 박윤준 국세청 차장이 김용준 인수위원장에게 국세청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장면.>   
▲ 국세청(청장. 이현동)이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행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이용, 소득을 탈루한 고소득 자영사업자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해 조사 결과 이후에 사회적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사진은 지난 12일(토) 박윤준 국세청 차장이 김용준 인수위원장에게 국세청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장면.> 
  
국세청이 '의사-변호사-세무사-회계사-병의원-치과-한의원' 등 고소득 자영사업자 수십 명에 대해 정밀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국세청과 세정가에 따르면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제'는 고소득 자영사업자의 경우,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 때 반드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해야한다.

그러나 이들은 영수증 발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를 가족이나 친 인척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제가 도입되면서 포상금을 타기 위한 시민의 적잖은 제보가 들어와 이를 정밀 분석, 사안에 따라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확인한 차명계좌에 입금 된 자금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개인 돈으로 이용했다면 고소득 자영사업자의 경우 숨긴 매출액의 50%를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로 토해내야 한다.

정상적인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로만 끝나지 않는다.

이른 바 ▲부가세(10%) ▲소득세(소득구간별, 6~38%) ▲사업용계좌 미개설 가산세(0.2%)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 ▲신고불성실 가산세(세액 10%-40%) 등을 동시에 물어야 한다.

■ 차명계좌 고소득 자영사업자 조사대상 업종

▷성형외과 의사
▷병의원
▷치과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학원
▷한의원
▷골프장
▷예식장
▷유흥주점 등 30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이 주요 대상.

■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내역

국세청은 자영사업자의 비밀계좌를 신고 받아, 1000만원 이상 추징할 경우, 회당 50만원, 1인당 연간 최대 5000만원을 신고자에게 주는 제도를 말한다.

나아가 비밀장부를 제공할 경우 최고 10억원의 탈세 제보 포상금이 주어진다.

▲1000만원이상 추징 경우 회당 50만원...1인당 최대 5000만원 지급
▲비밀계좌에 이어 비밀장부까지 제공할 경우 최고 10억원의 탈세 제보 포상금을 지급

한편 이같은 국세청의 고소득 자영사업자 등에 대한 차명계좌 조사는 박근혜 당선인의 주요 경제공약 중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사 결과에 정관가는 물론 경제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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