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종합)

국세청,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2012년 사후검증으로 총 5261억원 추징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국세청이 2012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 신고납부를 오는 25일까지 하돼, 성실하게 신고납부 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그러나 만약, 성실하게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 철저한 사후검증을 실시, 세무조사 등 강력한 세무관리를 할 방침이다.   
▲ 국세청이 2012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 신고납부를 오는 25일까지 하돼, 성실하게 신고납부 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그러나 만약, 성실하게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 철저한 사후검증을 실시, 세무조사 등 강력한 세무관리를 할 방침이다. 
  
2012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의 달이 다가왔다. 신고납부는 오는 25일(금)까지 성실하게 신고납부해야 사후검증 등 세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납부와 관련,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고 강조하면서, 참고로 지난해 사후검증으로 총 5261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고 강조했다.

9일 국세청 한재연 부가세과장에 따르면 "1월은 201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달로써(1.25.까지)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566만 명(개인 505만 명, 법인 61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 과장은 "이들 신고대상자는 2012.7.1.부터 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법인사업자와 지난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2012.10.1.부터 12.31.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다음은 국세청 보도자료 요약분이다.>

■ 중소기업, 폭설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 적극적 세정지원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모범납세자**가 1.20.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2.9.)보다 빠른 1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임.

*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액이 300억 원 이하인 기업

**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 모범납세자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1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외화입금증명서, 수출실적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확정신고서와 함께 1.20.까지 제출해 주기를 당부드림

□ 또한, 폭설․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것임

■ 이번 신고 시 달라지는 주요 내용

□이번 확정신고부터 납세자의 전자신고 편의제공을 위해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자료를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금액을 1.15.부터 전자신고 화면에 자동으로 표시하여 줄 예정임.

□또한 이번 신고 시 챙겨야 할 주요 세법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음

■< 주요 세법개정 내용 >

①부동산임대업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변경
(종전 4.0% → 3.4%(0.6%p 인하))
* ’12.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

③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 시 부가가치세 과세

④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에 수의업, 병원, 의원 추가

⑤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무체물을 공급받는 경우 포함
* 위 ②~⑤개정사항 모두 2012.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특히,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변경됨에 따라 -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법인‧개인사업자는 이번 확정신고기간(10월~12월)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3.4%를 적용하고 -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이번 확정신고기간(7월~12월)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3.4%를 적용하여야 함.

■ 2012년 사후검증으로 총 5,261억 원의 부가가치세 추징

□ 작년 한해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는 한편,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이후 사후검증을 엄정하게 추진하여 총 5,261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음

○ 특히, 고소득전문직, 현금수입업종 등 9,681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매출누락 등 탈루혐의에 대해 중점점검 하였음

■< 주요 추징사례 >

▴[사례1]=본인의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구입비용과 유류비 등 유지‧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한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162억 원 추징

▴[사례2]=오픈마켓에서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오픈마켓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받은 게임머니 소매업자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48억 원 추징

▴[사례3]=특수관계 있는 공익법인에 사업용부동산을 담보된 채무와 함께 출연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임대업자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18억 원 추징

▴[사례4]=이용료와 강습료를 현금결제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현금매출 부분을 신고누락한 골프연습장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5억 원 추징

국세청은 올해에도 고의적‧지능적 부가가치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공제(환급), 현금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신고내용을 검증할 방침이다.

검증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즉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납세자들도 "‘성실 신고야 말로 진정한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기타 자세한 보도자료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코너 참고.>

■ 국세청 보도자료 생산부서 등 관리자 직함 및 전화번호

▶담당국장=이전환 개인납세국장(02-397-1700)

▷주무과장=한재연 부가세과장(02-397-1701)
▷담당과장=천영익 전자세원과장(02-397-7581)

▷담당자=이법진 부가세과 사무관(02-397-1706)
▷담당자=양동구 전자세원과 사무관(02-397-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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