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특별세무조사 폐지된다(?)

박근혜 당선인측, "세무조사 대상선정-조사 투명 강조할 듯"
"예치조사가 핵심...내부적으론 조사국별로 이미 실시 중"

국세청이 특별(심층)세무조사의 핵심인 예치조사 등을 서울청의 경우 조사4국에서 전담하던데서 이를 1~3국 등에서도 일반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일상화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편 '세무조사-납세정보 공개' 등의 건과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 국세청이 특별(심층)세무조사의 핵심인 예치조사 등을 서울청의 경우 조사4국에서 전담하던데서 이를 1~3국 등에서도 일반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일상화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편 '세무조사-납세정보 공개' 등의 건과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국기법에 의거 납세자의 납세정보 공개는 해야 될 사안과 해선 않될 사안으로 나눠 엄격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다"며 무조건 적인 공개는 국가적-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박근혜 당선인측이 국세청의 특별(심층)세무조사 등 세무조사 내용 공개추진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세청이 일단의 우려의 입장을 표출하고 있어 향후 실무 추진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 올 국세청 세수 200조...심층조사...각 조사국별로 나눠 이미 실시 중

특히 박 당선인이 표방한 '새 정치-약속의 정치' 등에 올 국가예산 342조 가운데 국세청에서 약 200조원을 조달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띤 국세청 입장과 견주어 볼 때 국세행정도 투명하고 대내외에 공개하는 행정이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같은 조사분야에 일종의 메스를 가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이미 서울청 조사4국에서 해 오던 특별(심층)조사 업무를 각 조사국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특별(심층)조사의 핵심은 '예치조사'가 아니냐"면서도 "이미 국별로 정기 등 일반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업무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고 말해 '예치조사'를 일반조사국에서도 상용화 하고 있음을 이같이 밝혔다.

■ 정치권 등 무분별한 납세정보 공개는 '사회적-국익'에 위배 우려

그러나 국세청이 우려하는 대목은 다름 아닌 국기법 상 납세자 비밀유지 부분을 말함인데, 이와 관련된 납세자의 납세정보(상호-성명 등 구체적인 정보)는 아래 열거하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아닐 때는 제공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나, 국회 등지에서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정보요구를 해와 이 부분을 놓고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납세정보의 경우, 공개해서 될 것은 공개하겠지만, 공개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절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품목별 선별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비밀유지)에 따르면 타인-외부 등에 제공 또는 누설하지 말아야 할 내용을 엄격하게 법으로 명문화 해 놓고 있다.

■ 국세기본법...제81조의 13【비밀 유지】

제81조 의 13 【 비밀 유지 】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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