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정기고시

국세청, "비주거용 건물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시 활용"

국세청은 비주거용 건물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정기 고시하고 이를 2013.1.1.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주택, 오피스텔-상업용 건물과 같이 토지-건물을 일괄 고시하는 건물은 이번 고시되는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한다.

취득당시 기준시가
*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양도당시 기준시가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기준 가액 계산할 때 활용한다.

* 시가 :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상증세법시행령 §49①)

○이번 고시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당 62만원)은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건물 시가표준액을 계산할 때에도 적용됨 (지방세법 시행령 §4①)

□2013.1.1. 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됨

□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민원 안내

○2012.12.31.(월) 09:00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해당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됨.
* 홈페이지 : 초기화면 → 조회․계산 → 건물 기준시가(양도, 상속․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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