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고시

"오피스텔은 3.17% 상승-상업용 건물은 0.16% 하락"
국세청, "2003.1.1이후 최초 양도-상속-증여분부터 적용"

국세청이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2013.1.1.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서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아래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도표 및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 오피스텔 : 전체
-상업용 건물 :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

국세청은 이번 고시가격은 전년도 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3.17% 상승, 상업용 건물은 평균 0.16%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2013.1.1.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12.9.1.이고, 시가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다.

국세청이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함에 따라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해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

취득당시 기준시가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양도당시 기준시가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함

* 시가 :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상증세법시행령 §49①)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하지 않음

□ 이번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홈페이지(www.nts.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재산정 신청서」 를 제출하거나

* 홈페이지 : 초기화면 → 조회․계산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같은 화면에서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음

○재산정 신청은 2013.1.2.(수)부터 2013.1.31.(목)까지 가능하며, 접수 후 재조사 하여 그 결과를 2013.3.2(토)까지 통지할 예정임

□ 이번 고시는 2012.12.31.(월) 09:00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 홈페이지 : 초기화면 → 조회․계산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콜센터(☎1899-2947)에서 2013.1.2.(수)부터 2013.1.31.(목)까지 안내한다.

■ 법적근거 및 고시범위

□법적근거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은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함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 제3호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수(數) 등을 감안하여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부수 토지를 포함)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 고시범위(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광역시)

○오피스텔
- 2012.8월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서, ‘구분소유’된 오피스텔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상업용건물
- 2012.8월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일정규모(판매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이상의 ‘구분소유’된 건물

○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50%이상 과다한 경우는 고시에서 제외하였음
- 직전고시 이후 건물용도 변경, 고시 기준면적 미달, 공실률 증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도 기 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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