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세청이 모범납세자 우대제도를 시행 운용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병원 등은 국세청이 선정한 모범납세자로 이들은 ▶세무조사 유예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시 납세담보를 면제 받는 등 ▶사회적 우대혜택과 ▶의료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의료비 할인혜택 제공(모범납세자와 소속 근로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서울백병원, 상계백병원, 동서한방병원, 일산백병원, 인하대병원, 카톨릭대성빈센트병원, 가천의대길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을지대학병원, 대전대한방병원, 동의의료원, 고신대병원, 동강병원, 한마음병원 등... |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