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스마트폰으로 더 쉽고 간편하게

VAT(부가세) 면세 거래 계산서도 전자발급 예정
국세청, 2013.1월부터 시행...

국세청은 기존에는 인터넷PC 또는 전화ARS로 발급했으나, 2013.1.1.부터 스마트폰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국세청은 기존에는 인터넷PC 또는 전화ARS로 발급했으나, 2013.1.1.부터 스마트폰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앞으로 전자세금계사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이 가능해 납세자들이 세금을 쉽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국세청이 2013년 1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존에는 인터넷PC 또는 전화ARS로 발급했으나, 2013.1.1.부터 스마트폰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신수원 전자세원과장(3급. 부이사관)은 "이번 전자세금계산서 스마트폰 발급으로 이동이 많은 화물운송사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e세로시스템에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로그인 후 발급하면 된다"고 밝혔다.

신 과장은 이어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 을 다운로드 받은 후 “e세로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발급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 과장은 "오는 2013년 2월부터 VAT(부가세)면세 거래 계산서도 전자발급-전송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이는 면세거래 계산서도 세금계산서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발급-전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면세 겸업자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 과장은 "전자계산서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2013년 2월) 후 개통할 예정이며, 계산서는 전자발급이 의무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생산부서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담당과장=신수원 전자세원과장(397-7581)
▷담 당 자=전정수사무관(397-7592)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① 국세청 모바일 앱
-e세로 선택

② e세로 모바일 홈페이지
-발급서비스 선택

③ 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과 성과

-국세청은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 2011년 법인사업자 의무화, 2012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화 등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상황을 실시간 감시하는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자료상 등 부당거래자를 조기적발*하는 등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
* 12.21 현재까지 탈루세액 5,637억원 추징, 자료상 447명 고발

-제도의 편리성과 혜택으로 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도 자발적으로 전자발급*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
* '12년1기 부가세 신고기준 : 의무없는 개인사업자 1,888천명 중 440천명(23.3%)

○ 금년 4월 약 6만명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 응답자 74%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
- 88%의 응답자는 VAT 면세 계산서도 전자발급 추진이 필요하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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