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와 협의를 거쳐 금융기관 등에서 신용평가시'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모범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모범납세자 명단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공하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력사항' 을 신용평가 우대 항목으로 반영해 금융기관 등에서 신용평가시 모범납세자의 등급이 상향조정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문희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모범납세자의 신용등급이 상향되면 금융거래시 여신한도, 여신기간 및 금리 등에서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사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담당관은 "예를 들어, 신용등급이 1단계 상승하면 시중은행의 경우 대출금리는 연 0.5~0.7% 경감되고, 신용대출 한도는 5,000만원 정도 증가(은행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한다"면서 "금융 신용평가에 활용되는 공공정보는 체납정보 등 대부분 네거티브(감점 요소)로 작용되는 정보인 것에 반해, 이번에 제공되는 모범납세자 이력사항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요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세청이 오는 2013년 1월에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모범납세자 명단을 제출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별로 신용평가에 활용하게 되고, 금융 신용평가 우대대상자는 2012년 3월 납세자의 날에 세무서장 이상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부터 적용된다. 이에 앞서 국세청에서는 2012년 9월부터 '모범납세자 민원 우선처리제' 를 시행해 신속한 민원처리로 모범납세자에게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가 세무관서에 접수한 모든 민원에 대해 법정처리기한 보다 1/2 이상 단축해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처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묵묵히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국세행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생 산 일=2012년12월24일(월) ▶생산부서=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당과장=문희철 납세자보호담당관(02-397-1501) ▷담 당 자=이훈구 사무관(02-397-1502) ■ 국세청 시행...모범납세자 우대제도 ▶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 :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 ·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 : 수상일로부터 2년간 ※ 다만, 외형 5천억 이상 대기업은 세무조사 유예혜택 제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시 납세담보 면제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자 : 수상일로부터 3년간(5억원 한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 : 수상일로부터 2년간(5억원 한도) 기타 세정상 우대혜택 ○세무서 민원봉사실「모범납세자 전용창구」이용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무료 이용 ○「모범납세자증명」발급 ▶사회적 우대혜택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국세청장 이상 표창자)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보증한도 확대(국세청장 이상 표창자) ○국방부 물품·용역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국세청장 이상 표창자) ○방위사업청 물품·장비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국세청장 이상 표창자)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국세청장 이상 표창자) ○지자체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주차장 무료이용(국세청장 이상 표창자) ○대출금리 경감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의료비 할인혜택 제공(모범납세자와 소속 근로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서울백병원, 상계백병원, 동서한방병원, 일산백병원, 인하대병원, 카톨릭대성빈센트병원, 가천의대길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을지대학병원, 대전대한방병원, 동의의료원, 고신대병원, 동강병원, 한마음병원 등 ○업무상 주중에 철도 이용시 운임 15% 할인(모범납세자와 소속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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