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과세 사각지대 축소되나!

국세청, 한-스위스간 정보교환 협력 강화 위한 고위급 회의
"금융+조세 정보 교환 합의"

6년간 국제조세분야에 몸담아 국세청내 최고의 국제조세통 박윤준 국세청 차장.   
▲ 6년간 국제조세분야에 몸담아 국세청내 최고의 국제조세통 박윤준 국세청 차장. 
  
국세청은 지난 12일(수) 스위스 베른에서 스위스 국세청과 조세정보 교환 등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가졌다.

■ 박윤준 국세청 차장(서울. 서울대. 행시27회)과 새무엘 태너(Samuel Tanner) 스위스국세청장간 회의.

이는 스위스 국세청과 가진 첫 번째 고위급 공식 회의로서 지난 7.25일 발효된 개정 한-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라 가능해진 금융정보를 포함한 조세정보의 교환 등 양국 과세당국간 국제공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양국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 이슈로 대두된 역외탈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긴밀하고도 신속한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한-스위스 조세조약과 OECD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조세정보 교환을 이행할 것을 합의했다.

■<참고> OECD의 조세정보교환 기준

․정보교환 요청국의 세법 집행에 관련된 자료만 교환 가능

․금융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피요청국의 세무상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보 교환 거부 불가능

․각 과세당국은 유용한 조세정보를 보유하거나 확보 의무

․교환된 조세정보에 대한 엄격한 비밀 유지 등

■ 계좌번호-계좌보유자 성명, 금융기관명 만으로도 금융정보 요청 가능

이 번 회의에서는 특히, 역외탈세 추적에 필수적인 원활하고 신속한 금융정보의 확보를 위해 계좌번호 또는 계좌보유자의 성명과 금융기관명만으로도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양국 국세청은 이날 양국간의 조세정보교환 협력 강화를 비롯한 국가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실무적 집행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발로 뛰는 국제공조를 통해 한층 강화된 정보수집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금융계좌 등 해외은닉 자산의 추적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역외탈세 행위의 파악과 예방에 세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국내 지하경제와 과세 사각지대의 축소와 근절을 통한 세수기반의 확대를 위해서는 절대적 금융비밀주의의 퇴조 등'역외탈세 대처를 위한 국제적 정보 공조의 강화'라는 세계적 추세에서 보듯 국내적으로도 과세목적의 금융정보 접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바, 국세청은 앞으로 이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 조세정보교환에 관한 국제협약 현황

□ 조세조약
○ 현재 OECD 33개 회원국을 비롯하여 세계 78개국과 조세조약 체결

☞그리스, 남아공,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라오스,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몰타, 몽골, 미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기에, 벨라루스, 불가리아, 브라질, 사우디, 스리랑카,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알제리, 에스토니아, 영국, 오만, 오스트리아,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체코, 칠레, 카자흐스탄, 카타르, 캐나다,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태국, 터키, 튀니지, 파나마,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피지,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호주

□ 조세정보 교환 협정
○ 조세피난처 15개 국가와 조세정보 교환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 중 마샬제도․쿡아일랜드는 2012.3월 발효

▶건지, 라이베리아, 마샬제도, 바누아투, 바하마, 버뮤다, 브리티쉬버진아일랜드, 사모아, 세인트루시아, 안도라, 앵귈라, 저지, 케이만군도, 코스타리카, 쿡아일랜드


□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 협약

○ OECD 회원국과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간 정보교환 등 세정협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자간 국제공조 협약

- 2012.11월 현재 42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0.5월 서명 후 2012.7월 발효

▶가나, 그루지아, 그리스, 남아공,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멕시코, 몰도바, 몰타, 미국, 벨기에, 브라질,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영국,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체코,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터키, 튀니지,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한국, 호주

■ 한-스위스 경제협력 현황

□ 교역 현황 (2011.12월말 기준)

○ 스위스는 우리나라의 39대 교역상대국으로, 양국 간 교역액은 2011년말 기준 37억불로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직접투자 현황(2012.6월말 기준)

○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한 국가 중 스위스는 진출 기업 수 기준 56위, 투자금액 기준 61위의 투자대상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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