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종합]

국세청,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 모든 근로자가 대상"

1500만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을 준비할 시기가 다가왔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라면서 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빠짐없이 소득공제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따라서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다

■ 연말정산,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

○ 무주택 서민 근로자의 월세․전세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함.

-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이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높아지고

-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 요건이 완화되었음

- 따라서, 그 동안 부양가족이 없어서 공제를 받지 못했던 미혼․사회초년생 근로자들도 월세액 등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음

○직불(체크)카드 사용을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 유도를 위해 직불카드 공제율을 지난해 25%에서 30%로 상향하고

- 전통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도록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 혜택을 늘렸음

* 공제율 30%로 상향, 전통시장 사용액은 100만원까지 공제한도 추가 적용

󰋮 달라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내용 󰋮

-공제율
ㅇ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20%(종전 및 동일)
ㅇ 직불(체크)․선불카드 : 25%(30%)

ㅇ 25% → 30%(변경)
ㅇ 전통시장 사용분 : 30%

-공제한도
ㅇ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ㅇ 좌동
ㅇ 전통시장사용분 : 추가 100만원

-계산방법
ㅇ 카드별 사용금액을 안분하여 최저사용금액을 채움
ㅇ신용카드․현금영수증 (20%),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분(30%)
순으로 최저사용금액을 채움

○ 그동안 ‘유학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학생의 국외 교육비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었으나

- 금년부터 유학 중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국외교육비도 유학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함

- 다만, 취학전 아동과 초․중등학생은 계속하여 국외유학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음

* 국외유학자격 요건 : 중학생 이하 적용

①「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 (또는)

② 유학 중인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따뜻한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지출한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전액을 추후 3년간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음

한편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공제 증빙 12개 항목을 2013.1.15. 08시부터 제공할 예정임

- 특히, 올해부터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를 추가 제공하여 근로자가 간편하게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

* 교복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중․고생 1인당 50만원 한도로 교육비에 포함하여 공제 가능

○ 연말정산 관련 규정과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이용자별 맞춤형 안내책자*를 발간․배포하였으며 국세청홈페이지에서 e-book으로 제공 중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사업자를 위한 원천징수 안내」책자 등

- 또한, 근로자는 물론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람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컨텐츠 󰋮

-프로그램 및 내 용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ㅇ 근로자가 스스로 총급여와 소득공제 금액을 입력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개략적으로 미리 계산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ㅇ 난해한 소득공제 요건을 문답식으로 학습하는 프로그램으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근로자가 직접 자가 진단

『연말정산 교육용 e-Learning 동영상』
ㅇ연말정산 요령,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요령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각 회사에서 종사직원 교육용으로 사용

․원천징수의무자용과 근로소득자용 2종류

연말정산 신고 후 소득공제 내용을 조기에 전산분석하여 과다하게 공제 받은 근로자에게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하고,

- 수정신고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추징하여 성실 신고한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 과다공제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산세까지 추가 징수하며,

- 과다공제자가 많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현지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여 원천징수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점검할 예정임

- 따라서, 과다공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께서는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림

■1 이번 연말정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택자금공제 요건을 완화해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자를 총급여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무주택 세대주에 한함)로 확대하고

-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음

-공제대상자는 임차물건지와 주민등록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법원에서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함

(주택월세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 요건 : 임차지와 주소지가 동일할 것, 보증금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 받을 것
*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등 지급증명서류

※ 주택월세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 합하여 3백만원 한도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동일하게 개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액)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입주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이자율이 4%이상일 것

* 구비서류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등)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총급여액 요건없고 입주일 전후 3개월이내 차입, 임대인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함

■ 직불(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였습니다
○ 직불(체크)카드 사용을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 유도를 위해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을 25%에서 30%로 상향함

내년(2013년)에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15%로 하향, 현금영수증은 30%로 상향 예정임〈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
Tip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20%로 전년과 동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전통시장사용분, 직불․선불카드사용분의 경우 30%)를 공제
* 공제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추가 한도 적용

■ 전통시장도 살리고 신용카드 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30% 공제율을 적용하고 한도액(총급여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한 경우 추가로 100만원까지 더 공제받을 수 있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등록․인정시장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내용 󰋮

구분
종 전
변 경
최저사용금액
ㅇ 총급여의 25%
ㅇ 좌동
공제율
ㅇ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20%
ㅇ 직불(체크)․선불카드 : 25%

ㅇ 좌동
ㅇ 25% → 30%
ㅇ 전통시장 사용분 : 30%
공제한도
ㅇ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ㅇ 좌동
ㅇ 전통시장사용분 : 추가 100만원
계산방법
ㅇ 카드별 사용금액을 안분하여 최저사용금액을 채움
ㅇ신용카드․현금영수증 (20%),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분(30%)
순으로 최저사용금액을 채움

■국외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유학중인 고등학생․대학생의 ‘유학자격’요건을 삭제하여 그동안 유학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했던 국외 교육비도 금년부터 공제받을 수 있음

- 따라서,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국외 유학중인 고등학생․대학생을 위해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고등학생은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

* 구비서류 : 국외교육비 납입영수증, 국외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재학증명서 등)

- 다만, 취학전 아동, 초․중등학생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유학자격 요건이 계속 적용됨을 유의

(국외교육비 소득공제)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제한없음)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하는 교육비 공제 가능

*국외교육기관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 공제한도 :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

󰋮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의 국외교육비 공제 요건 󰋮

유학생 유형
국외교육비 공제 요건
고등학생·
대학생
국내 재학중인 고등학생·대학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거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유학 중인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공제

*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로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교육장․ 국립국제교육원장 등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은 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중 고정금리, 비거치식 이자상환에 대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우대 적용합니다

○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리유형 또는 차입금 상환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하여 적용함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의 70%이상을 고정금리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하는 경우 주택자금공제 한도는 연 1,500만원까지 확대한 반면,

- 그 외의 대출은 연간 500만원까지로 공제한도 축소함
* ’12.1.1. 이후 최초 차입 또는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적용, 이전 차입분은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은 연 1천만원 (30년 이상은 1,500만원)

※ 공제한도 1,500만원(1,000만원․500만원)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와 주택월세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을 합한 한도임

■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해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이 연장됩니다
○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5년 유지)
-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 전액을 이월하여 3년 내에 공제받을 수 있음

○ 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 월세 외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더 받고자 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 급여액의 25%)을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 연도말까지는 선불(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3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유리함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미납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 연도말까지 납입완료하면 연간 불입액(120만원한도)의 40%를 소득공제 가능

󰋮 주택마련저축 공제 납입한도 적용방식 변경󰋮

구분
종 전
변 경
공제대상금액 한도
ㅇ 월 납입액 10만원
ㅇ 연 납입액 120만원
(당해연도 불입액만 소득공제)
(선입금․지연입금 불문하고 실제 불입한 금액기준으로 소득공제)


《 연말까지 미리 챙겨야 할 사항 》

2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안내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우대

□ 장애인을 부양하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우대 혜택을 두고있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자) 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가 가능함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하여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됨

□ 장애인이 소득금액 요건(연간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될 수 있음

○ 기본공제(150만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가 가능함

□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됨

2. 부양가족의 나이를 따지지 않는 소득공제 항목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및 나이요건(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함

* 장애인에 대해서는 나이요건 없이 기본공제 가능(소득요건만 적용)

□그러나,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 가능함

○ 특히, 의료비의 경우 나이요건 뿐만 아니라 소득요건도 따지지 않고 공제할 수 있음

▶주의
직계존속의 교육비(장애인재활교육비 제외)와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소득공제 할 수 없음

■3.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임

□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며,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함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나, 나이 제한은 받지않음

▶주의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형제․자매가 나누어 공제할 수 없음 ⇒ 생계를 같이하는 자 1인이 공제하는 것임

■4.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수업료는 전액 교육비공제 가능

□근로자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납부한 수업료 등은 전액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한도* 없음)
* 공제한도 : 고등학생 이하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 다만, 학교로부터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제외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교육비공제를 받아야 함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에 주의
주의

■5. 기부금․연금저축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외 지출분도 공제 가능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함

○ 따라서, 2012년도 중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인 경우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사용 및 납입한 금액을 포함하여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그러나,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 및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도 중에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라도 당해연도에 지출․납입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함

■6. 안경, 보청기 등 구입비용도 의료비공제 가능

□ 의료비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에는 진료비, 의약품구입비와 더불어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포함됨

○ 안경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공제가 가능함

○ 안경구입비의 증빙서류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됨

▶주의
시력교정용 이외의 썬글라스 등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 불가

7.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은 비과세․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계산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이 됨
* 연간 소득금액은 근로․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양도․퇴직소득까지 합산함

○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하는 것임
* 비과세소득 : 일․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적인 금액 등
* 분리과세소득 :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가능하며,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임
* 500만원-근로소득공제400만원(500만원×80%) = 소득금액 100만원

■8.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노하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짐
* 다만,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등(총급여의 25%)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도 있음

○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를 포함함

○ 다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인만 공제 받을 수 있음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 공제 가능(단, 배우자는 동일금액에 대해 의료비 중복 공제 불가능)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할 연말정산

○ 다자녀 추가공제(2명 100만원, 3명 300만원)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므로,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 불가능

- 자녀양육비 추가공제(1인 100만원)만큼은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 관계없이 부부 중 1인이 선택하여 공제 가능

○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부부 중 기본공제 받는 1인만 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 가능

■3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적극 활용

○ 간편한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이 소득공제 자료를 수집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음
- 2012년 소득공제 자료(12개 항목*)는 ’13.1.15일(08:00)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할 예정임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특히, 이번 연말정산시에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므로 근로자가 더 편리하게 교육비 공제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 부양가족이 소득공제 정보제공을 동의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 조회 가능

○ 부양가족의 동의신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세무서 방문 신청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

- 온라인 신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전용팩스(1544-7020)로 신청(붙임 참고자료 8 참조)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 방문 신청은 부양가족 본인(신분증 필요)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소득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 부양가족이 이미 자료조회를 동의한 경우에는 다시 동의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만 20세 미만 자녀의 경우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에 등록하면 됨

■「Paperless연말정산」 으로 더욱 쉽고 간편하게

○‘Paperless연말정산(종이 없는 연말정산)’이란 간소화서비스의 소득공제 자료를 종이문서로 출력하는 대신 전자파일로 받아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도록 하는 서비스임

○ ‘Paperless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됨

○사업자가 ‘Paperless연말정산’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전자파일 자료추출(영수증 금액 추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연계되도록 설치해야 함

※ 「전자파일 자료추출 소프트웨어」 설치 문의
⇒ www.yesone.go.kr/ntsapi 》‘1:1 상담하기’ 및 ‘이용방법안내’ 참고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에서 연말정산 미리 해 보기

○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을 미리 해 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환급예상세액을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조회․계산 》연말정산자동계산

■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를 통해 공제요건 자가 진단

○ 근로자가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선택하면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근로자가 공제요건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음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바로가기 메뉴

▶연말정산 e-Learning 교육용 동영상 제공 (’12.12.24. 예정)

○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안내 동영상」및 교재를 홈페이지에 제공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정보 》국세청프로그램

○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위해 연말정산 요령과 소득공제 항목을 설명한「연말정산 신고안내 교육용 동영상」 제공

○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e-Learning 동영상을 회사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종사직원 자체 교육용으로 활용 가능

■연말정산 상담은 세미래콜센터로! (국번없이 126)

○연말정산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126으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음
- 연말정산 세법상담을 원할 때는 「☏126→ⓛ(고객만족센터)」 또는 「☏126→⑦→②(전국 세무서*)」로 전화
* 세무서를 통한 상담은 연말정산 기간(’13.1.2.~3.11.) 동안 한시적 운영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이용 문의는 「☏126→⑦→ⓛ(연말정산간소화 상담센터)」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

■4소득공제, 이것만은 주의하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공제요건을 꼭 확인하고 사용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하여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 근로자는 제공되는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검토하고 본인의 책임하에 공제신청 해야 함

-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소득공제 요건을 모아 항목별로 근로자가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소득공제 가능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음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필요

○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정밀한 분석을 통해 과다공제자를 가려내어 수정신고 안내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소득공제 신청 전에 공제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해야 추후 불이익이 없음

○ 불성실 신고자가 많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서는 원천세 전반에 대하여 정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연말정산 주요 과다공제 유형 󰋮

▶과다공제 유형
내 용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ㅇ 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 불가

▶부양가족 중복공제
ㅇ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ㅇ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사망자 등 공제
ㅇ 직전년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및 해외이주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불가

▶연금저축 과다공제
ㅇ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은 공제 불가
ㅇ 연금저축 중도해지한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 공제 불가

▶보험료 과다공제
ㅇ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공제 불가

▶교육비 과다공제
ㅇ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국내․국외 대학원의 교육비 공제 불가
ㅇ외국대학 편입을 위한 예비교육과정․정규과정이 아닌 어학연수과정에 납부한 교육비 공제 불가

▶의료비 과다공제
ㅇ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 불가
(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만 공제가능)
ㅇ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로 공제 불가
ㅇ 상해보험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 공제 불가

▶주택자금 과다공제
ㅇ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ㅇ 보유주택 판정시 동일 주민등록지 등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야 함

▶신용카드 과다공제
ㅇ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불가
ㅇ 맞벌이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 공제 불가

■ 5자주 묻는 연말정산 사례(FAQ)

① 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입학금을 올해에 공제할 수 있나요?
⇨ 올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이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적용합니다.

③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능 하나요?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대상입니다.

④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ㆍ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 가능합니다.《소득금액계산은 p.13참조》

⑤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소득금액계산은 p.13참조》

⑥ 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상황에 의하므로,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⑦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와 카드사용자 중 누가 신용카드공제를 받나요?
⇨ 가족카드는 카드명의자(사용자)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 명의로 된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⑧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⑨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나요?
⇨ 가능합니다. 또한, 학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⑩ 20세가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나요?
⇨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⑪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처남(나이 상관없음)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⑫ 근로자가 가입한 실손보험(손해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보험금으로 지급(먼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하고 보험금을 나중에 수령함)하는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나요?
⇨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험금 상당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합니다.

⑬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나요?
⇨ 그렇습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⑭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장남․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⑮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요?

⇨ 모두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며,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장학금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액만 교육비공제 대상입니다.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하여 20시간 자원봉사한 경우 15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부금액=봉사일수× 5만원(봉사일수=총봉사시간÷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자원봉사센터장으로부터 발급
주택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중도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하여 새로운 근무지에 입사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1. 201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표 2. 연말정산 세액계산 절차 요약3. 2012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4.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해설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방법
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에서 제외되는 경우
7.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8.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 제공동의 신청방법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인터넷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신고납부》원천세(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www.yesone.go.kr)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


▶전화

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126
⇨ (내선 1번) 연말정산 세법상담
⇨ (내선 2번) 현금영수증 상담
⇨ (내선 4번) 홈택스 이용 상담
⇨ (내선 5번)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내선 7번) 연말정산간소화 상담
 전국 세무서 ⇨ 연말정산 세법상담

▶방문

 전국 세무서
국세청(www.nts.go.kr) 》국세청 소개 》전국 세무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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