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이후 국세행정 청사진 제시

국세청, "사업자별 관리조직+국세청법 제정...특정직 전환 할듯"
김기문 위원장, 올 2차 행정위 개최 주문

국세행정위원회 김기문 위원장(중소기업중앙회장)   
▲ 국세행정위원회 김기문 위원장(중소기업중앙회장) 
  
앞으로 국세청 조직이 현행 세원관리(개인-법인-재산) 조직과 조사 조직이 통합돼 사업자별 관리조직(대기업-중소기업-소기업)으로 재편된다.

나아가 세원정보 조직이 확대되고 범칙조사 관리 전담조직이 신설될 전망이다.

특히 효율적인 인적관리를 위해 '국세청법이 제정' 되는 등 국세공무원 신분도 특정직 공무원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국세행정 최고의 자문기구인 국세행정위원회*(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는 지난 12(월) 2012년 하반기 정기 회의를 갖고 금년도 세수관리 현황, 역외탈세 대응,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향 등 주요 국세행정 현안과 지식 정보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국세청의 조직체계와 인적자원 관리 방향에 대해 국세청의 보고를 받고 다양한 의견을 자문했다.

* 각계각층의 덕망이 높은 인사와 전문가(15명)로 구성된 국세행정위원회는 국세청 훈령(국세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2009.8월 설치되어 그간 11차례의 회의를 통해 국세행정 운영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안태식 한국회계학회 회장, 이상기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이 신임위원으로 위촉됐다.
* 권오형 前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이종천 前 한국회계학회장 사임

■ 주요 국세행정 현안 논의

□ (세수관리) 위원들은 글로벌 경제 여건이 좋지 않고, 국내경기의 회복 지연과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인하 등으로 금년도 세입예산 달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숨은 세원 발굴 노력과 고의적ㆍ지능적 탈세자와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등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금년도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자문했다.

또한, 향후 복지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저성장 시대의 도래로 세입확보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세공무원의 숨은 세원 발굴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선진국과 같이 체납징수, 세무조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역외탈세) 역외탈세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그간 국세청이 선제적 대응을 통해 거둔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활성화와 함께 역외 정보수집 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세무조사 선정) 정기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방향과 관련하여서는 “조사받을만한 사람이 조사를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신고성실도 검증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과 상대적으로 탈세위험이 적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ㆍ영세기업, 지방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 비중을 축소 또는 면제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 국세행정 조직체계 및 인적자원관리 개편 논의

□(중요성) 지식정보화 시대와 스마트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세행정 내부역량 강화 과제에 대해 논의 이를 위해 금융정보 중심의 과세인프라 구축 등 폭넓은 정보역량을 갖추어줄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체계, 글로벌 마인드와 전문성을 겸비한 창의적 인적자원 관리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합한 조직체계와 인력관리 방식으로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조직체계) 현행 세목별-기능별 조직체계는 융-복합형 탈세수법으로의 진화, 납세서비스 수요의 다양화 추세에 대응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으므로 선진국과 같이 납세자 유형별 조직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현행 세원관리(개인, 법인, 재산) 조직과 조사 조직을 통합 사업자별 관리조직(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으로 재편하고, 세원정보 조직 확대 및 범칙조사 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인적자원 관리) 위원들은 공석 충원과 순환보직 위주의 소극적 인사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국세청의 조직 성과와 국세공무원의 자기계발을 조화시키는 미래지향적 인적자원 관리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데 적극 공감했다.

이를 위해 국세공무원이 전문보직 경로를 통해 전문성을 함양하고 조직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 인재육성 모델을 정립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국세행정의 중립성-전문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법을 제정하고 국세공무원의 신분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향후 계획

□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앞으로 다가 올 저성장-재정위기 시대에 대비하여 재정수입을 원활히 조달하고 국민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변화 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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