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열람
국세청, 2013.1.1 고시 기준시가...소유자-이해관계자 등에 의견 청취"
수도권(서울-인천-경기)-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소재
이는 국세청이 고시될 기준시가를 그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열람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 「소득세법」 제9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의2 이에 대한 고시대상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의 상업용건물과 오피스텔 전체 등이다. 열람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2013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 열람'의 팝업존을 클릭(팝업차단시 : 홈페이지→조회・계산→기준시가→상업용건물/오피스텔)한 뒤, 2013년 기준시가(안) 조회 배너를 클릭하면 조회화면으로 연결된다. 이어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다. 의견제출 방법과 관련 국세청은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홈페이지(www.nts.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열람 및 의견제출은 11.9(금)부터 11.30(금)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31(월)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 안내전화(1899-2947)를 오는 30(금)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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