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300억 세금계산서 부당거래 적출 쾌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성과"
"조직적 자료상...조사국에 범칙조사 의뢰"

국세청이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적발해 낸 '고철 수집상'이 자료상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도매상을 통해 정상거래로 포장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흐름도.<자료제공:국세청>   
▲ 국세청이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적발해 낸 '고철 수집상'이 자료상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도매상을 통해 정상거래로 포장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흐름도.<자료제공:국세청> 
  
국세청이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으로 5조3백억원에 달하는 세금계산서 부당거래 금액을 적출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국세청 신수원 전자세원과장은 "짧은 제도시행 기간임에도 불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조기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2012.1기 부가세 확정신고 : 법인 사업자 99.2%, 개인 발급의무자 98.9%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신 과장은 "금년초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자료상 등 부당 거래자를 조기색출할 수 있는'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 운영중에 있다"면서 "현재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374명*을 조사완료해 5조 359억원의 거짓 세금계산서 부당거래금액 적출, 이 중 3736억원 부과하고 288명을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 조사완료 주요업종 : 고철 138, 유류 64, 귀금속 8, 건축 6, 기타 72

신 과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 등을 조기에 색출하고, 이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추징은 물론 범칙처분을 강화하는 등 세무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이란?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조기에 자료상을 색출하는 “신고 전 조기경보시스템”과

○신고내용을 종합분석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불성실 사업자를 적발하는 “신고 후 조기검증시스템”으로 구성됨.

※ 기존에는 부가세 신고시 제출하는 매출(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입력․완료 후, 상당기간 경과(3․6개월)한 뒤에야 분석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시스템]

▷주요 발령 유형

○개업 후 1년내 폐업한 자 중 고액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

○매출/매입 불균형자,(전자)세금계산서 거래 비율이 낮은 자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자와 이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은 자

○ 매입대비 매출 과다자로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고액 전자세금계산서를 단기간에 집중발급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와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 등

■ 자료상 행태변화에 따른 맞춤형 경보발령

□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후 자료상 행태변화

○2011년 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화에 따라 법인자료상이 감소한 반면, 개인사업자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종이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 직전에도 발급기한을 소급하여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바, 개인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소급발급하는 방식으로 자료상 변화(전자세금계산서는 소급발급이 불가능)

□ 행태변화에 따라 정밀분석 후 맞춤형 경보발령

○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은 자료상혐의자 등에 대하여 최초의 거짓세금계산서 교부자부터 최종 거래자까지 흐름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파악․분석이 가능하므로, 이들 거래자 전체에 대하여 신속한 경보발령-조사실시

■ 경보발령 및 자료상 색출 사례(붙임 참조)

(사례 1) 고철·비철금속 업종은 고액 현금거래와 실물거래를 수반하는 특성이 있어, 거래구조․매출․매입처를 시스템으로 정밀분석함.

○ 매입없이 전자세금계산서만 발급(매출/매입 불균형)한 자 등을 역추적하여 자료상 및 부당환급자 조기경보 발령

(사례 2) 최근 유가급등으로 소비자가 저가 주유소를 찾는 점을 이용하여 개인(폭탄업체)이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다수 주유소에 분산하여 발급함.

○ 주유소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할인하여 저가로 소비자에게 판매 후 단기폐업하는 형태 발생

☞ 신속한 경보발령․조사로 자료상 및 부당환급(공제)자 조기색출

■ 향후 시스템 운영 및 세원관리 방안

◈발령조건 정교화 등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신종 자료상 출현에 신속히 대응하는 최첨단 시스템으로 운영

□신종 자료상 출현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시스템 정교화

○ 더욱 지능화되고 있는 자료상을 조기적발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교화하여 최첨단 시스템으로 운영

□ 자료상 등 취약업종 중점 세원관리 실시

○불성실 거래 가능성이 높은 취약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경우,
- 자금출처, 사업이력 등을 반드시 확인 후 발급하고, 사후관리 대상자로 분류하여 집중관리

□ 지능적인 자료상 적발을 위한 감시 강화

○전부자료상은 물론 정상사업을 하면서 지능적으로 일부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부분 자료상을 중점 감시

□ 조직적 자료상에 대해 조사국에 범칙조사 의뢰

○다수 폭탄업체가 연계된 조직적 자료상은 조사국 조사의뢰

김현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