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국세청 신수원 전자세원과장은 "짧은 제도시행 기간임에도 불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조기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2012.1기 부가세 확정신고 : 법인 사업자 99.2%, 개인 발급의무자 98.9%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신 과장은 "금년초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자료상 등 부당 거래자를 조기색출할 수 있는'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 운영중에 있다"면서 "현재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374명*을 조사완료해 5조 359억원의 거짓 세금계산서 부당거래금액 적출, 이 중 3736억원 부과하고 288명을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 조사완료 주요업종 : 고철 138, 유류 64, 귀금속 8, 건축 6, 기타 72 신 과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 등을 조기에 색출하고, 이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추징은 물론 범칙처분을 강화하는 등 세무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이란?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조기에 자료상을 색출하는 “신고 전 조기경보시스템”과 ○신고내용을 종합분석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불성실 사업자를 적발하는 “신고 후 조기검증시스템”으로 구성됨. ※ 기존에는 부가세 신고시 제출하는 매출(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입력․완료 후, 상당기간 경과(3․6개월)한 뒤에야 분석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시스템] ▷주요 발령 유형 ○개업 후 1년내 폐업한 자 중 고액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 ○매출/매입 불균형자,(전자)세금계산서 거래 비율이 낮은 자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자와 이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은 자 ○ 매입대비 매출 과다자로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고액 전자세금계산서를 단기간에 집중발급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와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 등 ■ 자료상 행태변화에 따른 맞춤형 경보발령 □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후 자료상 행태변화 ○2011년 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화에 따라 법인자료상이 감소한 반면, 개인사업자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종이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 직전에도 발급기한을 소급하여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바, 개인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소급발급하는 방식으로 자료상 변화(전자세금계산서는 소급발급이 불가능) □ 행태변화에 따라 정밀분석 후 맞춤형 경보발령 ○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은 자료상혐의자 등에 대하여 최초의 거짓세금계산서 교부자부터 최종 거래자까지 흐름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파악․분석이 가능하므로, 이들 거래자 전체에 대하여 신속한 경보발령-조사실시 ■ 경보발령 및 자료상 색출 사례(붙임 참조) (사례 1) 고철·비철금속 업종은 고액 현금거래와 실물거래를 수반하는 특성이 있어, 거래구조․매출․매입처를 시스템으로 정밀분석함. ○ 매입없이 전자세금계산서만 발급(매출/매입 불균형)한 자 등을 역추적하여 자료상 및 부당환급자 조기경보 발령 (사례 2) 최근 유가급등으로 소비자가 저가 주유소를 찾는 점을 이용하여 개인(폭탄업체)이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다수 주유소에 분산하여 발급함. ○ 주유소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할인하여 저가로 소비자에게 판매 후 단기폐업하는 형태 발생 ☞ 신속한 경보발령․조사로 자료상 및 부당환급(공제)자 조기색출 ■ 향후 시스템 운영 및 세원관리 방안 ◈발령조건 정교화 등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신종 자료상 출현에 신속히 대응하는 최첨단 시스템으로 운영 □신종 자료상 출현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시스템 정교화 ○ 더욱 지능화되고 있는 자료상을 조기적발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교화하여 최첨단 시스템으로 운영 □ 자료상 등 취약업종 중점 세원관리 실시 ○불성실 거래 가능성이 높은 취약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경우, - 자금출처, 사업이력 등을 반드시 확인 후 발급하고, 사후관리 대상자로 분류하여 집중관리 □ 지능적인 자료상 적발을 위한 감시 강화 ○전부자료상은 물론 정상사업을 하면서 지능적으로 일부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부분 자료상을 중점 감시 □ 조직적 자료상에 대해 조사국에 범칙조사 의뢰 ○다수 폭탄업체가 연계된 조직적 자료상은 조사국 조사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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