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포장 등 대통령표창, 기재부장관, 국세청장 표창의 경우 종전엔 대기업이 싹쓸이 하다시피 할 정도로 중소영세기업은 훈격이 높은 표창엔 명함도 내밀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국세청은 대기업을 대거 제외시키고 중소기업 위주로 훈격높은 표창 수상기업(법인)으로 선정해 중소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기존엔 대기업 위주로 훈격높은 수상을 한 결과, 매 5년마다(현재는 4년) 실시되는 대기업 등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에서 대기업들이 수상을 이유로 세무조사 대상에서 면제됐기 때문이다. ■ 모범납세자관리규정에 의해 선정되어 관리기간 내에 있는 사업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선정유형)】 ①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개인이나 법인(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②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성실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법인(별도 선정 모범납세자) ③ 아래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 - 수출 및 신기술개발 사업자로서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표창(포상)을 받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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