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인정하는 모범납세자란?

국세청 훈평,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에 의한 3대 조건"
매년 3.3일, "납세자의 날에 표창수상이 첫째 요건"

청장 취임이후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한 이현동 국세청장. 그는 대기업 관계자는 물론, 외부인사와 전화통화도 일절 배제한 국세청장으로 유명하다.<사진은 지난 국세행정 포럼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현동 국세청장.>   
▲ 청장 취임이후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한 이현동 국세청장. 그는 대기업 관계자는 물론, 외부인사와 전화통화도 일절 배제한 국세청장으로 유명하다.<사진은 지난 국세행정 포럼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현동 국세청장.> 
  
국세청으로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선 다음 3대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그러나 이 요건은 매우 까다롭지만 성실신고납부 등 세법과 국세행정을 잘 숙지만 하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다.

훈포장 등 대통령표창, 기재부장관, 국세청장 표창의 경우 종전엔 대기업이 싹쓸이 하다시피 할 정도로 중소영세기업은 훈격이 높은 표창엔 명함도 내밀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국세청은 대기업을 대거 제외시키고 중소기업 위주로 훈격높은 표창 수상기업(법인)으로 선정해 중소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기존엔 대기업 위주로 훈격높은 수상을 한 결과, 매 5년마다(현재는 4년) 실시되는 대기업 등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에서 대기업들이 수상을 이유로 세무조사 대상에서 면제됐기 때문이다.

■ 모범납세자관리규정에 의해 선정되어 관리기간 내에 있는 사업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선정유형)】

①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개인이나 법인(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②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성실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법인(별도 선정 모범납세자)

③ 아래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

- 수출 및 신기술개발 사업자로서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표창(포상)을 받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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