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자 은닉 고가미술품 적발

현장 수색통해, "유명 서화-악기-골동품 등 압류조치"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추적조사 강화"

국세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이 고액체납자로부터 현장수색을 통해 적발해낸, 싯가 7천만원에 달하는 장승업의 영모도.   
▲ 국세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이 고액체납자로부터 현장수색을 통해 적발해낸, 싯가 7천만원에 달하는 장승업의 영모도. 
  
국세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이 체납자가 은닉한 고가 미술품 등을 적발해내는 개가를 올렸다. 특히 적발된 고가 미술품 등은 현장 수색을 통해 유명 서화-악기-골동품 등으로 국세청은 이들 물품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호화롭게 생활하는 체납자의 숨긴재산을 찾아내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발족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 김연근 징세법무국장은 "최근 고액체납자들은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타인 명의로 은닉하는 외에, 공부상 나타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고가의 미술품, 골동품 등을 숨겨둔 현금으로 구입하고 있다"고 지적, "체납처분 회피뿐만 아니라 숨긴재산을 재테크 수단 등으로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추적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 추적-징수활동 성과 및 주요 사례

특히 김 국장은 "일부 체납자들은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국내의 유명 미술품 경매회사-갤러리-아트페어로부터 미술품 등을 직접 구입 보유하거나 크리스티(미국-영국-일본 등) 등 외국의 유명 경매회사나 갤러리로부터 수억원대에 달하는 미술품-악기-골동품 등을 수입하고 매각대금을 은닉했다"면서도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고가 미술품․골동품을 집중적으로 구입해 은닉-매각함으로써 체납추적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에서는 지난 2월 발족한'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통해 9월 중 이들 고액체납자들의 가옥-사업장 등에 대한 수색을 실시해 모두 30명으로부터 미술품 등을 찾아내어 총 23점을 압류 조치하고 취득-양도대금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조사 사례

▲<사례1>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주업으로 하는 체납법인 A는 국내 경매 낙찰총액 1위 작가인 이우환의 ‘조응’(1억원)을 경매회사를 통해 구입하였으나 압류에 착수하자 압류 조치를 피하기 위해 수억원의 체납액 전액을 일시에 납부

▲<사례2>소아과의사인 체납자 甲이 병원 운영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로 7억원 상당의 도자기(이조 백자 등)를 수입하거나 국내 유명 작가의 미술품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보관중인 오원 장승업의 ‘영모도’(7천만원)를 압류 조치

▲<사례3>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체납자 乙이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고가의 미술품 [전광영의 ‘집합’(9천만원)]을 미술품 전문 수장고에 보관해 온 사실을 적발하여 압류 조치

▲<사례4>체납법인 B가 수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미술품을 경매로 구입하여 보유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장 수색을 통해 4천만원 상당의 유명 미술품 (히로토 기타가와의 ‘Rinka Suoh’)을 압류 조치

▲<사례5> 치과의사인 체납자 丙이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세계 유수의 미술품 경매사인 크리스티(영국), 신와옥션(일본)을 통해 쿠사마 야요이의 ‘Fallen Flower’(1.2억) 등 5억원 상당의 유명 미술품을 거액에 낙찰받아 국내로 반입하여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은닉하고 있어 자금을 추적 중

▲<사례6> 체납자 丁은 영국의 대표적 현대미술 작가인 데미언 허스트의 1.2억원 상당 회화 작품(Butyric Anhydride)을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체납처분을 위해 해당 작품의 소재를 확인 중

▲<사례7>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체납자 戊는 수십억원의 체납액이 있음에도 가족 등이 해외를 빈번하게 출입하고 배우자 명의로 프랑스 유명 악기상에서 1.2억원 상당의 명품 악기(장 밥티스트 뷔욤의 ‘Cello’)를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계속 추적 중

■ 향후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 지속 강화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 미술품, 골동품뿐만 아니라 고가의 동산 등에 대해서도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체납처분과정에서 공부상 드러나지 않는 현금성 은닉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액현금거래 등 금융 정보의 접근권한 확대가 시급한 상황임을 재확인 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재산이 있으면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의적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한편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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