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비과세 부동산), 10.2(화)까지 신고해야

국세청,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비과세 요건 완화"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종교]재단 등은 오는 10월 2일까지 주소지(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사진은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사.>   
▲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종교]재단 등은 오는 10월 2일까지 주소지(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사진은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사.>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는 오는 10.2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종부세액 계산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납부기간 : 12.1.~12.17.)에 앞서, 합산배제(이하 “비과세”) 및 과세특례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16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금년 신고안내대상자는 전년(2만3천여명) 보다 대폭 증가했는데 이는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매입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 등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비과세요건에 따르면 (종전) 수도권 3호, 지방 1호 이상 → (개정) 수도권․지방 구분없이 1호 이상을 말한다.

국세청은 매입임대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은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종교]재단 등은 오는 10월 2일까지 주소지(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에 신고하는 비과세 부동산과 과세특례 부동산은 종부세액 계산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아가 지난해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중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변동이 있거나 올해 최초로 신고하는 납세자는 해당되는 모든 부동산을 신고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현재빈 종부세과장은 "비과세 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번 신고기간 종료일(10월 2일)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만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 이자상당액을 추징받게 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종부세 비과세 대상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타주택(기숙사,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임.
※ 자세한 비과세 대상 및 요건에 대해서는 「붙임1-국세청 보도자료」 참고.

■ 금년부터 적용되는 종부세 주요 내용

-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
* (종전) 수도권 3호, 지방 1호 이상 → (개정) 수도권․지방 구분없이 1호 이상

- 비수도권 소재 1주택에 한하여 신고없이 적용되던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09.1.1년~’11.12.31) 종료로 금년부터 과세 전환

☞ 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및 합산배제 신고, 기타주택은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 종부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 합산배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요건* 완화
* 임대사업자 등록을 과세기준일(6월 1일)에서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10월 2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적용

- 비과세 신고한 임대주택 외 거주용 자가주택 1주택 소유시 해당 거주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종부세 특례* 적용
* 1세대1주택 특례 : 9억원 공제,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

○종부세 과세특례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종부세법 시행일(’05.1.5.) 전에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며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향교[종교]재단은 해당 부동산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신고한 개별단체는 그 단체별로 납세의무 여부를 각각 판정함

□국세청에서는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서류와 함께 보유물건명세서*를 발송하고, 납세자용 신고프로그램**(CRTAX-C)을 제공하는 등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 보유물건이 20건 이하인 개인납세자.

** 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세액계산프로그램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보유물건명세를 조회할 수 있고, 동 명세와 위 CRTAX-C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합산배제신고서를 작성․전송할 수 있도록 함

* www.hometax.go.kr≫세금신고․신고분납부≫세금신고(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의 경우, 산하 개별단체가 신고할 필요없이 향교[종교]재단에서 일괄 신고하도록 신고 절차도 간소화했음

김현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