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호화생활 체납자 숨긴재산 끝까지 추적

"은닉재산 추적 프로그램 통해...체납자 상시감시"
국세청, 체납자 가족 소득변동-소비지출 등 DB구축"

국세청은 체납자 생활실태를 심도있게 파악 고의적인 재산은닉 행위가 발견될 경우 소송을 통한 적극적인 재산 환수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해 엄정 조치하는 한편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숨겨두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수색 등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사진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이처럼 해외의 호화저택에서 버젓이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 소유 부동산.>   
▲ 국세청은 체납자 생활실태를 심도있게 파악 고의적인 재산은닉 행위가 발견될 경우 소송을 통한 적극적인 재산 환수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해 엄정 조치하는 한편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숨겨두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수색 등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사진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이처럼 해외의 호화저택에서 버젓이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 소유 부동산.> 
  
국세청이 고액의 세금 체납을 하고도 해외로 도피해 버젓이 호화생활을 하는 등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에 대한 발본색원에 나섰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발생 후 해외 출입국이 빈번한 자, 본인과 가족 명의의 해외송금 과다자 등 해외 재산은닉 혐의 체납자,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 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체납자 등을 중점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외국 영주권 등을 취득해서 신분을 세탁한 후 국내거소번호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체납자, 국내에서 근로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으로서 세금을 미납한 상태로 본국으로 도피하려는 자 등에 대해서도 중점관리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은닉재산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체납자와 가족의 소득변동, 소비지출, 부동산 권리관계 자료 등을 D/B로 구축, 구축된 데이터 비교분석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은닉 혐의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 김연근 징세법무국장은 12일 "금년 2월 체납정리 업무를 전담하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출범 이후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특히, 재산을 타인 명의로 숨겨놓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숨겨놓은 재산을 추적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김 국장은 "한 번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국내재산 및 소비실태 확인 외에도 해외까지 숨긴재산 추적조사를 진행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해 온 결과, 고액체납자로부터 금년 7월말까지 총 8,63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면서 "이 중 5103억원을 현금징수하고 2244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으며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어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을 통해 1286억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고의적-지능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와 이를 방조한 친-인척등 62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회피 및 호화-사치생활 실태

☞국세청이 밝힌 체납처분 과정에서 드러난 고액체납자의 주요 체납처분 회피 유형

▲(주식) 체납자 본인 주식을 정상거래를 위장하여 차명으로 장기간 보유하면서 사업을 계속하는 방법 외에도 가공의 채무를 만들어둔 후 주식으로 상환한 것처럼 위장.

▲(부동산)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이나 지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허위 근저당권 설정 및 취득 부동산 등기 미이전 등을 통해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것은 물론 명의자 확인이 어려운 해외 고급 콘도미니엄까지 취득.

▲(금융자산) 세무조사 예고 통지를 받자마자 예금․보험․ 주식 등 모든 금융재산을 해약하여 현금으로 은닉하는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

□또한, 일부 체납자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은닉재산으로 호화사치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

▲체납자는 본인 주소지가 아닌 배우자 명의의 강남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외제 승용차를 보유하고 연중 수시로 미국-중국-일본-동남아 등 해외 골프여행을 다니며 유력인사 행세를 함.

▲체납자 본인은 재산이 없다는 사유로 파산신청을 하고도 배우자 명의의 60평형 고급 아파트에서 생활하거나, 일감 몰아주기와 사전 증여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고 체납자는 해외 도피 후 유명 휴양지에 장기체류함.

▲기업 CEO로 재직하면서 해외 고가 콘도미니엄을 취득하고도 국내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관광-휴양 목적으로 수시로 출국 이용함.

▲공부상 개인소유는 무재산 상태로 유지하며 세금을 체납하고도 배우자 명의로 자녀 유학자금을 보내고 법인의 자금과 고급 승용차를 이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함.

■ 국세청, 향후 중점 추진사항 : 호화생활 체납자에 역량 집중

특히 김연근 국장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은닉재산 추적 프로그램'등 상시적 감시시스템을 활용할 방침"이라면서 "체납 전 부동산거래(양도․증여), 허위 선순위권리 설정, 해외 송금, 소비지출 등 다양한 재산은닉 혐의를 분석하고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이 많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추적을 통해 차명재산 및 현금성 재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 '은닉재산 추적 프로그램' 이란?
...체납자와 가족의 소득변동, 소비지출, 부동산 권리관계 자료 등을 D/B로 구축하고 데이터 비교분석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은닉 혐의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하는 프로그램.

특히 김연근 징세법무국장은 "재산 은닉이 용이한 점을 악용해 해외에 재산을 숨겨두고 해외를 빈번하게 드나들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제, "무한추적팀 내에 전담요원으로 구성된 '역외체납 추적전담반'을 통해 해외 부동산 보유자, 체납 후 빈번한 출입국자 등을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이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기 위해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중점관리 대상자 >

■체납발생 후 해외 출입국 빈번, 본인과 가족명의 해외송금 과다자 등 해외 재산은닉 혐의 체납자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 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체납자

■외국 영주권 등을 취득해서 신분을 세탁한 후 국내거소번호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체납자

■ 국내에서 근로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으로서 세금을 미납한 상태로 본국으로 도피하려는 자 등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해 국세청은 해외 재산 보유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근 발효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활용, 체납자의 해외 재산 환수를 위한 국가간 징수공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협약 내용 : 부과징수 관련 정보교환 등 행정협조 상호제공, 피요청국은 요청국의 조세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

■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국세청은 체납자 생활실태를 심도있게 파악 고의적인 재산은닉 행위가 발견될 경우 소송을 통한 적극적인 재산 환수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해 엄정 조치하는 한편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숨겨두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수색 등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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