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골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증진을 위해 2002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번갈아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의 세정운영 동향을 소개하고, 양국의 중장기 세정 발전 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이현동 청장은 우리 기업들이 몽골에서 세무애로 없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10차례에 걸친 국세청장 회의를 통해 국세행정이 상호발전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내년 제11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한국은 몽골의 제5위 교역상대국(중국, 러시아, 캐나다, 미국, 한국 順)으로 몽골과의 교역은 수교 당시(1990.3.26) 0.3억불에서 2011년 4.1억불로 급증, 몽골의 제5위 교역상대국으로 부상 ○ 주요 교역내용 - 주요 수출품 :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기호식품 등 - 주요 수입품 : 금ㆍ은 및 백금, 축산부산물, 가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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