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볼라벤 등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국세청, 징수유예-납기 최장 9개월 연장"
세무조사 자제...피해복구 전념토록 지원"

국세청은 특히,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감안,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해 납기연장 등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찾아서 적극 세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사진은 태풍 볼라벤 경로도.>   
▲ 국세청은 특히,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감안,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해 납기연장 등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찾아서 적극 세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사진은 태풍 볼라벤 경로도.> 
  
태풍 볼라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국세청의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침이 나왔다.

국세청은 한반도를 통과한 제15호 태풍 ‘볼라벤’ 등 재해로 인해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은 납세자가 경제적 피해로부터 신속한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세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 세정지원 주요내용

국세청은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하고 자진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장 18개월까지 징수유예

또한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해 피해복구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태풍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고 피해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서 지급할 예정이다.

■ 세정지원 신청방법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 홈택스를 이용한 납세유예 신청방법
①홈택스 로그인 → ②세무서류 신고․신청 → ③일반 세무서류 →④납부기한연장신청(징수유예신청) → ⑤신청서입력 → ⑥신청하기

국세청은 특히,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감안,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해 납기연장 등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찾아서 적극 세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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