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금융자료 정보공유권 부여해야"

세무조사 때도 "개별조회로 변죽만 울리는 조사"
"FIU 조직흡수보다 더 시급한 금융자료 공유권"

국세청 세무조사의 핵심은 '금융조사'라는 주장이 조사국 출신 관계자들에서 실감나게 나온다. 탈세혐의자의 자금흐름을 한 눈(일괄조회)에 들여다 볼 수 있는 권한이 아리송하게도 국세청엔 없다. 물론 사안에 따라 개별조회(경우에 따라 검찰의 지휘를 받아)를 할 순 있지만, 이는 자금흐름의 핵심이 아닌 주변 즉, 변두리 조사에 불과하다. 국세청에 가장 시급한 제도보완은 바로 '금융자료 공유권'이다.<사진은 영화 돈의 맛 사진캡처로 특정기사와는 전혀 무관함.>   
▲ 국세청 세무조사의 핵심은 '금융조사'라는 주장이 조사국 출신 관계자들에서 실감나게 나온다. 탈세혐의자의 자금흐름을 한 눈(일괄조회)에 들여다 볼 수 있는 권한이 아리송하게도 국세청엔 없다. 물론 사안에 따라 개별조회(경우에 따라 검찰의 지휘를 받아)를 할 순 있지만, 이는 자금흐름의 핵심이 아닌 주변 즉, 변두리 조사에 불과하다. 국세청에 가장 시급한 제도보완은 바로 '금융자료 공유권'이다.<사진은 영화 돈의 맛 사진캡처로 특정기사와는 전혀 무관함.> 
  
◇...국세청이 세제개편 등을 통해 '세수확대-인력확충-세무조사 강화' 등의 조치보다 훨씬 더 시급히 법제화 돼야 하는 사안이 발생했다. 이는 바로 '금융자료 공유권'을 말한다.

최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FIU(금융정보분석원-이하 금정원)를 국세청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이 도하 언론에 보도되고 이 사안이 급물살을 탔다.

이로 인해 마치 내년엔 금정원이 국세청 조직으로 흡수되는 것으로 정관계에 일파만파 확산일로에 있다. 그러나 국세청 내부는 이 보다 더 시급한 문제를 '금융자료 정보공유권'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국세청에 금융자료 공유권 법제화 시급

실제로 국세청의 상징이자, 마지막 보루로 통하는 조사국 관계자들 조차 금융자료 공유권(한정적-개별조회)이 국세청에 없음을 매우 답답해 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일반 국민이나 외부에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면서 모든 금융자료를 다 들여다 보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약 3대 사안등에 국한, 그것도 제한적으로 금융자료를 볼 수 있어 금융자료 정보공유권의 법제화가 금정원 조직흡수 보다 훨씬 더 시급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세무조사 시, 부동산투기-상속 증여조사-체납조사 등으로 국한

현재 국세청이 세무조사에서 금융자료를 제한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상속-증여세 조사의 건을 비롯, ▲부동산 투기조사의 건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의 건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금융자료를 '일괄조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개별사안에 대해 자료확인을 할 수 있어, 국세청 관계자들은 이를 두고 "변두리 조사, 즉 변죽만 울리는 조사에 불과하다"고 현 실태를 적시했다.

특히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금정원의 설립목적이 '자금세탁방지'에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국세청이 검찰-금융권 등과 동일한 선상에서 금융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면, 제도취지에 걸맞게 검은 돈을 차단하고 탈세혐의자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등 '세수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이의 법제화를 적극 주장했다.

■ 국세청 금융자료 공유권 부여...세수확보에도 큰 기여

나아가 조사국 출신 한 관계자도 "국세청 조사업무 중 가장 핵심이 금융조사가 아닐 수 없다"고 전제, "세법개정을 통해 세수를 늘리거나, 세율인상, 나아가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는 등의 문제는 작금의 시대와 경제논리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해 '금융자료 공유권-국세청 의무화' 등의 법제화에 잔뜩 힘을 실어줬다.

한편 금융자료 정보공유권 국세청 법제화에 대해 사법부(법무부-검찰 등)의 보이지 않는 반대가 매우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법제화는 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라도 국회-정치권-재계-언론 등이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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