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금년 1.1.~6.30.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해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고,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지난 해(43만8천개) 대비 25천개 증가한 46만3천개 법인이라고 밝혔다. ■ 법인세 중간예납은?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결산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다만,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 불성실 납부법인 철저한 사후관리 국세청 노정석 법인세과장(부이사관)은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시 세금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불성실하게 중간결산해 자기계산방식으로 납부하는 법인 등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자에 대해서는 신고 종료 직후 정밀검증해 과소납부한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라면서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후관리 실적 : 2009년 96억원, 2010년 129억원, 2011년 107억원 추가 징수 ■<불성실 신고-납부 유형>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성실하게 중간결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는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과소하게 계상하는 경우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공제감면세액이나 원천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등 ■ 국세청, 성실한 신고-납부 유도 및 지원[보도자료 원문 요약] -개정된 세법에 의해 이번 중간예납세액은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의 중간구간이 신설되어 법인세 세율이 종전 22%에서 20%로 2%p 인하 ○또한, 투자촉진과 함께 고용증대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고자 기존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였음.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홈택스(hometax.go.kr) 「신고전 확인하기」 또는 「쪽지」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안내하고 있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며(8.3.부터 안내) ○전자신고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신고가 종료되므로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람.(8.3. 개통) ■<전자신고 이용방법> ◈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①홈택스 로그인(세금신고-법인세) → ②중간예납-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하기 → ③화면에서 신고서 작성(작성완료/보내기) → ④접수증 확인 ◈ 회계프로그램에서 작성 후 변환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①홈택스 로그인(세금신고-법인세) → ②신고서 전송하기 → ③전송화면에서 신고서 변환․전송(오류검증/보내기) → ④접수증 확인 -아울러,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를 입은 기업,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에 대해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니-○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또한,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2천만원인 경우 : 1천만원 초과 금액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중간예납세액의 1/2 -참고로 이번 8월에 신고․납부하는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은 중소기업은 10.31.(수), 그 외 기업은 10.2.(화)*임. * 8월 31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인 9월 30일이 추석 연휴(9.29.~10.1.) ■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 전자신고 대상자 ○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그 세무대리인 □ 전자신고 방법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신고납부자 -신고서 작성방식 및 신고서 변환전송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 선택 ▲작성방식 -인터넷 접속 후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변환전송방식 -당해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의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변환프로그램에 의하여 변환 후 전송하는 방식 ○ 자기계산(중간결산)기준 신고납부자 -신고서 변환전송방식만 가능하므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고서 작성 * 정기신고와 동일 ▪전자신고절차는 홈택스(www.hometax.go.kr)의〔공지사항〕혹은〔세금신고․신고분납부-법인세〕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은 홈택스(www.hometax.go.kr)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 -연결집단 내 모든 연결법인이 직전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그 외 자기계산기준으로 작성하는 연결법인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환전송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여야 함. ■ 전자신고 대상서식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신고법인(3종)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세액공제신청서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성실납세방식 적용 중소기업에 한함)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연결납세법인에 한함), 세액공제신청서 ○ 자기계산기준 신고법인 -일반법인(15종):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표준재무제표, 세액공제신청서 등(붙임 서식목록 참고) * 중간예납신고의 경우 수동제출서류는 없으므로 전자신고로 종결 -연결납세법인(18종)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등(붙임 서식목록 참고) *자법인 추가 등 연결집단 내 연결법인별로 신고방식이 혼용(직전 사업연도 또는 자기계산, 개별방식 또는 연결방식)되는 경우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를 제외한 첨부서식은 연결법인별로 각 방식에 맞게 작성 제출 * 중간예납신고의 경우 수동제출서류는 없으므로 전자신고로 종결 ■ 신고기한 : 2012. 8. 31. 24:00 ○전자납부 : 365일 07:00~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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