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성형외과 세무조사 어떻게 하나?

[국세청] 의료계 세무조사 핵심체크...(1)
"누락된 성수기 진료건수 확인...소득탈루 적출"

성형외과는 이제 기업형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다. 국민건강을 담보로 하는 의료업이 세무당국의 조사와 감시의 대상이 된 데는 이처럼 탈세의 온상이 된 지 이미 오래 전이기 때문에서 비롯된다.<사진은 SBS화면 캡처로 특정기사와는 관련이 없음.>   
▲ 성형외과는 이제 기업형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다. 국민건강을 담보로 하는 의료업이 세무당국의 조사와 감시의 대상이 된 데는 이처럼 탈세의 온상이 된 지 이미 오래 전이기 때문에서 비롯된다.<사진은 SBS화면 캡처로 특정기사와는 관련이 없음.>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의료업계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환자가 부담한 치료비와 건강보험 즉, 국가가 지급해 주는 보장성 재정지원을 철저히 검증하면서 수익탈루를 잡아내는 세무검증 과정이라고 보면된다.

지난 7.1일부터 백내장 수술-제왕절개 수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의 화두는 얼핏 이 분야가 된 듯 싶지만, 의료계는 국세청의 엄정한 세무조사가 여타 의료계의 수익탈루로 향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연예인이나 적지 않은 여성들이 부모님이 물려주신 자연산 신체를 훼손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 그래서 찾는 곳이 성형외과 이지만,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 일수록 항상 '검은 돈'이 독버섯처럼 존재하기 마련이다.

물론 모든 성형외과가 다 그런것이 아니지만, 상당수 유명 성형외과는 세무당국의 '탈세의 온상'으로 남아 항상 감시와 주시의 대상이 되곤 한다.

최근 강남지역 등을 중심으로 성형외과에 대한 세무조사가 중점 실시된 바 있고 수십억원이 적출되는 등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곤 한다. 그러나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1년 열 두달 사시사철 시행된다고 봐야 한다.

■ 성형외과 최근 세무조사 실시 후 추징사례(흐름도)

국세청 세무조사전담팀은 모 성형외과에 대해 누락된 성수기의 진료건수를 확인해 소득탈루액을 적출했다.

조사팀은 성형외과의 성수기는 휴가철과 방학기간임에도 불구, 매월 비슷한 소득금액이 신고된 사안에 착안 했다.

이에 따라 하절기와 동절기의 수입금액이 탈루된 혐의를 중심으로 중점조사를 실시 과세했다.

나아가 조사팀은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대장과 ▲진료기록부를 상호 대조해 진료기록부에 진료사항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기에 이른다.

그러면서 간호사가 보관중인 ▲시술일정표상에 기재된 ▲시술건수 ▲유형별 시술비용 등을 진료기록부의 내용과 비교분석, ▲시술비용 조작사실을 밝혀냈다.

■ 세무조사 사전 대비 법무법인 세종 '의료세무 전문팀'
☞문의=노형철 대표세무사(대한의사협회 고문)...(핸)010-7125-7998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탈세제보에 의한 심층(특별)조사 부분도 있지만, 세목별에 의한 세무신고가 이뤄지고 난 뒤 납세자료를 충분히 검증하는 서면분석 등과 현장에 나가 실시하는 실제 현장조사(일반 정기조사)가 피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엄격하게 실시된다.

그러나 세무조사에 사전 대비하는 방법도 있다. 성실신고납부제가 도입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세무팀이 있기 때문이다. 세종은 그런 역할을 한다.<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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