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 설치...누구든지 손쉽게 접근 가능
통합 앱, 국세청 모든 스마트폰 서비스 하나의 화면서 이용

국세청은 탈세제보 모바일 신고체계를 구축한 것을 계기로 ">   
▲ 국세청은 탈세제보 모바일 신고체계를 구축한 것을 계기로 "시민과 함께하는 탈세감시 체계 확립을 통해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탈세는 범죄’라는 의식을 확산시켜 공정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사진은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사.> 
  
앞으로 시민 누구든지 탈세제보를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게됐다. 이는 국세청이 모바일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발맞춰 홈페이지를 개편했기 때문이다.

19일 국세청은 '시민과 함께하는 탈세감시체계 확립' 업무의 일환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탈세제보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6월 25일에는 스마트폰용 탈세제보 앱(App)을 개발 모바일 신고체계를 구축했다.

국세청 조정목 세원정보과장은 "탈세제보 앱(App)은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 초기화면에 설치돼 있어 누구든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탈세제보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세청의 모든 스마트폰 서비스를 하나의 화면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12.2.10.개통)" 이라고 강조했다.

조 과장은 또한, "지난 3월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혼재돼 있던 각종 제보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 별도의 '탈세제보' 메뉴를 신설했고, 바탕화면에 탈세제보 단축 아이콘도 설치했다"며 "그 결과 6월말 현재 인터넷 제보건수가 전년 상반기 대비 31.5% 증가(1,616건 → 2,125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 과장은 "모바일신고체계 구축과 인터넷 홈페이지 개선으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시민들의 제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아울러 지난 5월 30일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일반시민 732명이 참여하는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를 발족 탈세에 대한 자율적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등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해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지급률 인상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탈세감시 체계 확립을 통해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탈세는 범죄’라는 의식을 확산시켜 공정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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