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안 되는 점 악용

A 인테리어 업체, 공사대금-종업원 차명계좌 이용 탈세
[국세청]...부가세 고의-지능적 부당환급자 적발사례

국세청은 하반기에도 부당환급(공제) 등 고의적-지능적 부가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국세청이 밝힌 고의-지능적 부가세 부당환급자 주요 사후검증 대표적 사례.>   
▲ 국세청은 하반기에도 부당환급(공제) 등 고의적-지능적 부가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국세청이 밝힌 고의-지능적 부가세 부당환급자 주요 사후검증 대표적 사례.> 
  
국세청은 병의원 등이 부가세 매입공제가 안 된다는 점을 악용, 부가세를 탈루한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적발 관련 세금 O억원을 추징했다.

이에 따라 병의원 등은 이같은 사례를 주의 깊게 조망한 뒤 대비를 철저히 해야 차후 세무당국의 엄정한 세무검증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는다.

최근 국세청이 밝힌 '고의-지능적 부당환급자 등에 대한 사후검증' 사례에 따르면 병원 등에 인테리어 시공을 하면서 대금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부가세 등을 탈루한 인테리어 시공업체의 부가세 추징사례(도표 참조)를 공개했다.

검증내용과 관련, 국세청은 서울특별시 ○○동에서 인테리어 전문업체를 운영하는 A는 부가세 면세사업자인 병-의원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된다는 점을 이용 인테리어 시공을 하면서 공사대금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했다.

이 업체는 현금결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공사대금은 종업원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 받은 후 ○억 원을 신고 누락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조사에 앞서 국세청은 이 업체에 대해 회사 홈페이지 시공내역, 병-의원으로부터 수집된 현장정보를 분석, 탈루혐의금액에 대 수정신고 안내했으나 불응했다.

따라서 이 업체를 조사대상자로 선정 후 현금매출 신고누락과 경비 과대계상에 대해 부가세 등 ○억 원 추징하기에 이르렀다.

국세청은 작년부터 성실신고 안내 등 부가세의 경우 신고 전에 일체의 세무간섭을 폐지했다. 그 대신, 신고 이후 정밀한 현장정보를 수집하고 각종 과세자료를 활용,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분석-검증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는 전문직, 유흥업소 등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고소득자영사업자 4681명을 '개별분석대상자'로 선정, 매출누락 등 탈루혐의에 대해 중점관리 해 왔다.

한편 국세청은 하반기에도 부당환급(공제) 등 고의적-지능적 부가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특히 세원투명성이 낮은 부동산임대업자 등 고소득자영업자, 현금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한 현금수입업종 등은 신속하게 신고내용을 검증,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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